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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처우 개선" 간무협 "현대판 카스트"…간호법 조항 놓고 배수의 진

[직역 갈등에 멍드는 보건의료] <2>간호사 vs 간무사

◇ '자격인정' 싸고 날선 갈등

간협 "자격시험 응시 차별 없어"

간무협 "학벌을 제한하는 악법"

◇ '지역사회' 문구도 대립각

"건강증진·돌봄 활성화에 필요"

"일부 간무사 업무 불법 내몰려"

간호협회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찬반 토론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왼쪽 사진). 간호조무사협회 회원이 지난 3일 국회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곽지연 회장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하는 직역은 비단 의사와 간호사 뿐만 아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각자 배수의 진을 치고 맞붙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사 단체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와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간호법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경우 간호법은 약소 직역의 생계를 박탈하고 간호조무사의 학벌을 제한하는 ‘현대판 카스트 제도’ 같은 악법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간호조무사 단체가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간호법 조항은 간호조무사 자격 인정에 관한 조항이다. 간호법 제 5조는 ‘특성화고 간호 관련 졸업자’와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규정한 의료법 제80 조를 그대로 가져왔다.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은 간호학원을 다녀야 자격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셈이다. 간무협 관계자는 “4년제 대학 보건의료 관련 학과를 졸업해도 응시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라며 “사실상의 학력 상한 규정으로 고졸·학원 출신 간호조무사만 양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이 관련, 4100여명의 간호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간호과학회와 11개 전공 간호학회 회장들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한다는 왜곡된 주장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고 있다”이라며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의료법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고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소정의 간호조무 관련 교육과정을 마치면 이전 학력과 관련 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마찬가지로 간무협도 간호법 제1 조의 지역 사회 문구에 문제를 제기한다. 간호법 제1 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고 규정한다. 지역사회 문구를 그대로 두게 되면 수많은 지역 사회 간호조무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생존권을 위협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간호법 적용 범위가 지역사회까지 확대되면 일부 간호조무사 업무는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각 법령이 규정한 인력 기준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간호사 없이도 촉탁의 지도아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조무사는 지역 사회에서도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간호조무사 단독 업무 수행은 불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간무협은 당장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1만 5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추산했다.

이에 대해 간호사 단체는 간호 인력 처우 개선과 가정 방문 등 지역 돌봄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문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에서 간호사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90개 이상 산재해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법으로는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과 돌봄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사회 문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밖에도 간무협은 간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 직역 단체의 법적 성격, 간호 인력에 대한 용어 규정을 문제삼고 있다. 간무협에 따르면 간호사중앙회는 ‘설립하여야 한다’로 의무 사항으로 규정한 반면 간호조무사협회는 ‘설립할 수 있다’로 임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간무협은 간호법 제6 조 등 일부 조항의 ‘간호사 등’이라는 용어도 간호인력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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