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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고발·파업…"20개 직역 교통정리해야"

◆ 직역갈등에 멍드는 보건의료

의사 vs 약사·간호사 vs 간무사

곳곳에 직역 간 알력다툼 빈번

간호법 반대 단식 농성 중인 곽지연(오른쪽)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이 3일 국회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눈물을 흘리자 다른 참가자가 닦아주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와 간호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사와 약사 등 직역 간 알력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멍들고 있다. 잊을 만하면 재연되는 파업, 고소·고발로까지 치닫는 극한 대립으로 국민 건강은 볼모로 잡히기 일쑤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입법에 반발해 11일 2차 부분 파업을 벌인 뒤 17일 총파업을 단행할 계획이다.

2000년대 들어 의협의 총파업은 세 차례 실시됐다. 2000년은 의약분업, 2014년은 원격의료, 2020년은 의대 정원 확대가 계기였다. 17일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2000년 이후 직역 간 갈등에 따른 두 번째 총파업이 되는 셈이다. 2000년 총파업이 의사와 약사 간 힘겨루기였다면 이번에는 간호사와 의사·간호조무사 간 대결 국면이다.



이외에도 보건의료계 직역 간 전선은 곳곳에 형성돼 있다. 의사와 약사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성분명 처방 허용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으며 의사와 한의사는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충돌하는 모습이다. 또 의사와 간호사는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의 지위와 관련해 부딪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소·고발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보건의료기본법이 최근에 만들어졌음에도 각 직역이 ‘땅 따먹기’ 식으로 자기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각 직역의 직무가 정책과 입법을 통해 재설계·정리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의 보건의료 직역은 의사·간호사를 비롯해 조산사·임상병리사 등 모두 2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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