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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인허가 속도 높인다
부동산 분양 2023.10.25 06:00:00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동기(34만 8000호) 대비 40% 감소한 21만 3000호 수준이다. 금리인상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며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등 주택공급여건이 악화된 탓이다. 이가운데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도 17만 6000호 가량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17개 시·도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들은 주요 인·허가 지연 사유 중 하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하면 관계기관 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사항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건의사항도 이 자리에서 논의됐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중요한 만큼 협의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되도록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 강서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100%' 무이자 지원 나서
사회 사회일반 2023.10.24 18:32:53서울 강서구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원도심 발전에 속도를 높인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아파트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재건축 실시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비용을 먼저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에 구는 안전진단을 위해 세대별 모금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고 주민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융자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신청대상은 노후 요건을 충족한 단지 중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을 통과한 단지다.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에 신청하면 1회에 한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100% 무이자로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이며, 최초 융자 기간인 3년 이후 연 단위로 연장하면 된다. 만약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안전진단 재신청 전까지 비용을 반환하면 된다. 현재 강서구 내에서 준공 후 30년이 넘는 공동주택 재건축 대상 단지는 14개이며, 지난해 12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그중 6개 단지에서 안전진단을 준비 중이다. 구는 이번 사업이 안전진단 비용 마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구는 재개발을 준비 중인 단지들의 추진대표를 만나 다양한 지원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 강서구 원도심활성화추진단으로 하면 된다. 한편 구는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민관합동 원도심활성화 추진위원회 출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등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재건축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 마련과 주거환경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동연 지사, 亞·太도시포럼 참석차 방한 해외 인사 잇따라 만나 협력방안 논의
사회 전국 2023.10.24 18:29:50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제8회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해외 인사들과 연이어 만나 경기도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에서 유엔(UN) 산하기구인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 사무총장을 만나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지방정부이고 여기에는 기업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을 통해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실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 사무총장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간 분야는 기후 행동을 앞당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략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엘리스자바나 사무총장의 이날 방문은 김 지사 초청에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7월 태국 방콕에 위치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본부를 찾아 엘리스자비나 사무총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 10월 한국 방문 계획을 밝힌 엘리스자비나 사무총장에게 도 방문을 권유했었다. 이번 면담에는 송두근 삼성전자 부사장, 박호현 SK하이닉스 부사장, 임동아 네이버 이사, 오교선 샤워플러스㈜ 대표이사 등 도내 대·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책임자들도 자리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관련 구체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유엔(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지역위원회 중 하나로 62개 회원국이 참여해 아태 지역의 경제·사회 협력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연구, 정책 마련,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중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대응 등은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동과 연관성이 높아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지사와 엘리스자비나 사무총장의 이날 만남은 이들 민간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참여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서다. 김 지사는 이어 데이비드 응아 코 밍 말레이시아 지방정부발전부 장관을 만나 경기도와 말레이시아의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을 협의했다. 김 지사는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한국과의 전략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심인 경기도와 말레이시아가 좋은 협력관계를 맺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응아 장관은 “지방정부발전부는 주택, 도시계획, 폐기물, 전당포, 대부업에 이르기까지 국민 밀착형 정책들을 담당한다. 경기도와 좋은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며, 경기도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호응했다. 말레이시아 지방정부발전부는 지방정부 운영 지원, 국토종합계획, 주택공급 및 정책(스마트시티 등), 고형폐기물 관리 등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로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와 스마트시티 구축, 한국환경공단과 지속가능한 폐기물처리 등을 협력 중이다. -
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100%로 올렸지만…실효성 '글쎄'
부동산 주택 2023.10.24 17:45:20중도금대출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구입자금(중도금대출) 보증 비율이 100%로 상향되는 가운데, 정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계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이 중도금대출을 망설이는 가장 큰 요인은 HUG의 보증 비율이 아니라 낮은 분양률인만큼, 저축은행 등을 통한 고금리 중도금대출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부동산 PF 업계에 따르면 HUG는 20일부터 중도금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비율을 상향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통상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자는 전체 분양금액 중 계약금(10%)과 잔금(30%)을 제외한 나머지 60%를 중도금대출을 통해 납입한다. 이 때 중도금대출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섭외한 은행을 통해 이뤄지는데, 은행은 대출 회수에 대한 위험을 낮추기 위해 보증을 요구한다. 현재까지는 HUG가 전체 중도금대출의 90%를 보증했는데, 은행은 나머지 10%에 대해 주로 시공사와 시행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해왔다. 과거 전체 중도금대출 중 80%에 대해서만 보증하던 HUG는 지난 9월 이를 90%를 상향 조정했고, 이번에 100%로 다시 한번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보증 비율 상향 조정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비율을 높이는 것은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을 독려하기 위한 것인데, 시중은행이 중도금대출을 망설이는 가장 큰 요인은 HUG의 보증 비율이 아니라 낮은 분양률이기 때문이다. 통상 은행은 자체적으로 정한 분양률을 밑도는 단지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을 진행하지 않는다. 대체적으로 5대 시중은행은 지역과 관계없이 70% 이상을 요구하며, 지방은행이나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어도 고금리를 조건으로 중도금대출을 진행한다. 한 PF 업계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실행의 최대 장애물은 분양률인 만큼 이번 HUG의 보증 비율 조정과 별개로 미분양이 계속되는 지역은 지금처럼 고금리의 중도금대출만 가능하거나 중도금대출 은행을 섭외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목동 대장주' 7단지도 신탁방식 재건축…목동서 5곳으로 늘어[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3.10.24 14:15:38'목동 대장주'로 꼽히는 7단지가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한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신청해 인허가에 속도를 내는 한편 시행자로 신탁사를 선정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복안이다. 24일 코람코자산신탁은 서울 양천구 목동 7단지 정비사업 추진 준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목동 7단지 신탁방식 정비사업 예비신탁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목동 신시가지 단지 중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5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5번지 일원에 위치한 목동 7단지는 14개 단지로 이뤄진 목동 신시가지 내에서 '대장주'로 꼽히는 곳이다. 총 2550가구 규모로 향후 4500가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지하철 5호선 목동역에 인접해 있고 주요 학원가, 현대백화점 목동점, 오목공원 등 지역의 핵심 인프라와 가까워 통상 이 곳을 기준으로 목동 '앞 단지'와 '뒷 단지'로 구분된다. 현재 목동에서는 7단지를 비롯해 9·10·11·14단지가 신탁 방식을 통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신탁 방식을 택하는 것은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 방식 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진단을 거쳐 구역 지정 정비계획→추진위원회 설립→조합 설립→사업시행 인가 등 4단계 절차를 거치지만,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구역 및 사업시행사 동시 지정→정비사업계획 통합 수립 등 2단계에 그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목동7단지 재건축준비위는 상반기 양천구청에 서울시 신통기획 자문 방식 패스트트랙으로 정비계획 입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면 서울시의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만 거치면 돼 사업 기간이 줄어든다. 준비위 관계자는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통기획과 신탁방식 시너지를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신탁 전문성과 준공 경험에 방점을 두고 신탁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탁사가 자금 관리를 도맡아 하는 만큼 조합 내 내홍이나 임원의 횡령·배임 등의 방지가 가능하다. 신탁사의 자체자금이나 신용보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시공사에 사업비를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에서도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으며 현재 신탁 계약서와 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업체, LH 신규공급서 인센티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0.22 17:37:43앞으로 공공택지 공급 계약을 맺은 후 조기 인허가를 받은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서 인센티브를 얻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달 23일부터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계약을 맺은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에는 LH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과정에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는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인허가까지 통상 16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인허가까지 소요된 기간은 해당 택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상 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먼저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물량의 20%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 우선 공급된다. 또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를 보유한 업체가 경쟁 평가 방식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총점의 5%가 가점으로 부여된다. 인센티브 보유 여부가 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현행 최고 수준의 가점을 주는 것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다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공공택지 낙찰을 위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하는 것)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택지 조기인허가 업체, LH 신규공급서 인센티브 준다
부동산 분양 2023.10.22 11:36:47앞으로 공공택지 공급 계약을 맺고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맺은 후 10개월 안에 조기 승인을 받은 업체다. 국토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공급하고,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인허가까지 일반적으로 1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소요 기간은 해당 택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상 승인일 기준으로 산정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SH公도 공공임대 공급 뚝…9월까지 목표치 60% 그쳐
부동산 분양 2023.10.19 17:42:28주택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예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가격이 다시 오르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까지 늦어지면서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SH가 지난 9월까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8749호다. 당초 올해 공급 목표치가 1만 3744호인데 4분기 수치가 반영이 안 된 점을 고려해도 60% 수준에 불과하다. S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신규 택지에 직접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건설형, 기존에 있는 주택이나 재건축·재개발로 신규 공급되는 민간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 주택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지원하는 임차형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건설형 임대주택은 서울·수도권 내 개발 가능한 택지가 부족해짐에 따라 2021년 794호, 2022년 367호에 이어 올해는 9월 말까지 8호에 불과했다. 특히 중산층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최근 3년 간 공급 실적이 없었으며 근로자 평균 소득 70% 이하에 지원하는 국민임대주택도 2021년 336호가 마지막이었다. 매입형 임대 주택은 재개발 임대와 다가구·원룸매입임대, 청년안심주택 등을 포함해 6847호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올 들어 9월 까지 실제 공급 실적은 3183호에 그쳤다. 오는 12월 2차 모집 공고가 예정돼 있는 것을 감안해도 크게 감소한 수준이다. 실제로 상반기 공고한 1차 공급 규모를 살펴보면 청년안심주택은 526호, 재개발 임대주택은 1502호로 각각 지난해 1차 공급한 1009호, 1703호 대비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주도인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금리 인상 등 개발 시장 전반이 어려워 사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재개발이나 매입 임대 역시 매입 시점과 실제 공급 시점 등 기준에 따라 물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말께 앞두고 있는 2차 공급 물량을 감안하면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6500호 공급 목표인 임차형 임대 주택은 9월 말까지 5558호를 공급했다. 앞서 LH도 올해 2만 8000호의 공공 임대 주택 공급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약 3000호만 공급된 것으로 드러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특히 △강동천호 △서울대방 △수원매산 등 새로 신축해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실적이 크게 줄었다. -
국토부, 20일부터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
부동산 분양 2023.10.19 11:00:00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담긴 내용으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해소해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는 취지다. 먼저 전문가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파견제도를 시행한다.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해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 및 파견을 요청한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하게 된다.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면담과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며 소요 비용 전액은 국토교통부가 지원한다. 아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에는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이나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해당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한국부동산원의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사비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와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서비스는 오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지원 방안과 함께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밀착 관리할 것"이라며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
아파트내 놀이터, 주차장으로 변경 쉬워진다
부동산 분양 2023.10.17 17:55:34앞으로 아파트 내 운동시설과 도로,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진다. 운영하지 않는 단지 내 어린이집은 전부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차장 용도변경 가능 면적이 넓어진다. 기존 아파트 내 운동시설, 도로, 놀이터는 각 면적의 2분의 1까지 주차장으로 변경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분의 3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3년 이전 건축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입주자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단지 내 어린이집이 복리시설에 해당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폐지 후 6개월이 지났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에 한해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부를 용도변경할 수 있게 허용한다.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물막이 설비 설치·철거 요건은 완화한다. 지금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과반수)를 받아 행위 신고를 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방법도 기존 인터넷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에 따라 18일부터 1년간 비(非)아파트 건설 때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연립,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이 늘어난다. 민간 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현재보다 낮춰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연 3.5%, 연립주택은 4.3%, 오피스텔은 4.7%를 적용한다. -
이복현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하되 신중해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3.10.17 15:41:32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주택공급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신중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이 원장은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및 분쟁과 관련해 개정 가이드라인을 연내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주된 민원이 고령층 관련인데 누가 보더라도 지급돼야 할 건은 우선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면서 “고령층 진료, 상급병원 관련 수술비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것과 신속히 지급돼야 할 것의 공통점을 추려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
연립·다세대 주택 사업장에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한다
부동산 분양 2023.10.17 11:00:00정부가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민간사업자가 연립이나 다가구, 도생 등을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500만 원까지 연 3.5~4.7%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현행 금리보다 약 0.3%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각각 △다가구·다세대·도생 3.5% △연립주택은 4.3% △오피스텔은 4.7%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억2000만~1억4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는 2~3%,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2.8%다.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해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전담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히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출접수는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실시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非)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공공택지 전매완화 연내 시행…'전매확인서' 18일부터 사전접수
부동산 분양 2023.10.16 17:57:49지난달 발표된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공동주택용지 전매 완화가 연내 시행된다. 주택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를 넘겨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거래가 이뤄지도록 이달 18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 접수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0년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이제까지는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부도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매가 금지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늘어났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용지를 넘겨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1년 간 한시적으로 이번 정책을 추진했다. 시행령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인 18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를 시행한다. 양도?양수 희망업체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평균 용적률 상한율을 220%에서 250%로 완화한다.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 비(非)아파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완화한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주택을 상업·준주거 지역의 역세권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할당할 경우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낮춰주기로 했다. 무주택 간주기준도 확대한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 금액 기준(공시가격)을 수도권은 1억3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지방은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국토부는 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산 본사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지원 특별 상담창구’ 운영을 시작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
18일부터 공공택지 전매 사전접수…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부동산 분양 2023.10.16 11:00:00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7~18일 사이에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되는 하위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0.17.~11.3. 입법예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0.18.~11.2. 입법예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10.18~10.28 행정예고)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비(非)아파트 사업여건도 개선된다.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로 비 아파트의 빠른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도권 신도시 3만 호 등 공공의 추가물량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참여사업의 사업비 조정기준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인 18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를 시행한다. 양도·양수 희망업체 모두 LH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할 것"이라며 "제도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LH, 공공재개발 추진 위해 주민 동원…3년 간 18억 원 경비 지원
부동산 분양 2023.10.16 09:57:20LH가 문재인 정부의 재개발 정책인 공공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후보지 12곳에서 임의단체인 주민봉사단을 만들어 3년 간 18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6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시 내 LH 공공재개발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1년부터 천호A1-1구역과 거여새마을구역, 숭인동1169구역 등에 18억 4591만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공공재개발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던 사업으로 주민의 10%만 동의하면 후보지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1·봉천13·전농9·거여새마을구역 등이 최근 사업시행자를 지정했지만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LH 서울지역본부는 지지부진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부터 후보지 12곳에 LH에 호의적인 주민들로 구성된 임의단체인 '주민봉사단'을 구성하고 이들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어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대표적으로 △천호A1-1구역 2억9200만 원(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 27회) △거여새마을구역 2억1000만 원(2021년 9월~2023년 3월) △숭인동1169구역 2억2472만 원(2022년 4월~2023년 8월) 등이다. 가장 많은 대여금이 지급된 상계3구역의 경우 주민 동의서 징구 실적이 LH 예상에 미치지 못하자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주민봉사단에 총 7300만 원 규모의 외부 용역 계약비가 추가 지급되기도 했다. 12곳에 지원된 총액은 18억 4591만 원에 달한다. 이같은 지원금은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다른 주민들이 함께 갚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와 주민봉사단이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대여금은 사업비로 전환된다'는 조항이 있어 재개발이 정상 추진돼 조합이 설립되면 소수의 주민봉사단이 LH로부터 지원받은 수억 원의 지원금에 3.5~4%의 이자까지 더해져 재개발 사업비로 전환된다. 반면 공공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면 LH는 대여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주민봉사단 임원이 연대보증을 했지만 보증인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에만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달려 있어서다. 특히 LH는 주민봉사단에 대여금을 지원하는 것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고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의원실에 제출한 법무법인의 자문서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및 제137조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승인 없이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이나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를 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봉사단이 향후 주민대표회의로 전환되지 못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유경준 의원은 "공공재개발은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낸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LH 서울지역본부는 수억 원씩 현금을 살포해 주민 갈라치기를 멈추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LH는 이에 대해 “주민봉사단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 필수로 구성되어야 하는 만큼 자체적인 지원금 대여 및 회수 기준을 수립해 시행중”이라며 “사업 불가로 약정 해제 시 기 제출비용에 대한 책임 의무는 귀책사유에 따라 부담주체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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