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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롯데지주 지분 0.01% 매수…주주대표소송 제기하나
산업 기업 2025.08.01 17:53:28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지주(004990) 약 4억 2000만 원 규모의 보통주 1만 5000주가량을 장내 매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경영권 분쟁 중인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등 법정 대응에 나서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인다. 이번 지분 매입은 롯데지주 전체 발행주식 1억 490만 9037주의 0.01% 수준이다. 상법에 따르면 발행 주식의 1만분의 1 이상 주식을 6개월간 보유한 주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달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도 제기했다. 신동주 회장은 “창업주 고(故)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으로서 롯데그룹의 현재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한국 자본시장 내에서의 건전한 주주 활동과 롯데그룹의 투명 경영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매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의 한 관계자 역시 “이번 지분 매입은 향후 이사회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마찰 가능성이 커지며 우려를 표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재계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의 주식 매입은 ‘발목 잡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 이런 마찰은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재계 반발에도…與 '노란봉투법·2차 상법' 법사위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7:52:36산업 현장 마비와 경영권 위협을 우려하는 재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면서 다수당이 책임과 공과(功過)도 같이 진다”며 과반 의석을 앞세워 표결을 강행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가결시켰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4일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되지 않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특히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산업 현장은 물론 야당과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합법적 쟁의 행위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회사의 모든 경영 문제에 대해서 노조가 간섭하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성이 있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해외 투자를 한다거나 사업장을 위치를 이전시킨다거나 공장을 증설하는 것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사안에 따라서 봐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원청과 하청의 임금 격차를 해소시키면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곽 의원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한 2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기업 등 재계 의견과 반대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자는 소액주주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에 그런 만남은 없었지만 취임 전에는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 갖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들었고 당에도 전달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쟁점 법안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곧장 거수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고 의결이 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긴다”고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개혁 입법에 대해 야당 위원들이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집권 여당이면서 다수당이 그에 대한 책임과 공과도 같이 진다”며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여기서 의결하고 나중에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또 수정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기업인 옥죄는 경제형법 규정 30% 손질
사회 사회일반 2025.08.01 17:48:16정부가 기업인에 대한 형벌 규정을 1년 안에 30%가량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인의 징역·금고·과징금·과태료 등 경제 형벌 규정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업 활동에 있어 ‘형벌 리스크’를 줄여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겠다는 취지로 대기업에 대한 표적 수사용 혐의인 배임죄 개선 논의도 본격화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신속하게 경제 형법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는다.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식약처·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제처 등도 참여해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올해 안으로 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우선 추진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우선 TF는 부서 전반에 걸쳐 형벌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과잉 규제나 실효성이 낮은 부분을 들여다 보기로 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1년 내 모든 부처의 경제 형벌 규정을 30% 개선한다는 목표가 공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업에 적용하는 징역이나 과징금·과태료 등 다양한 형벌 규정 중 30%가량 완화 기조로 손질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일례로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인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했다. 하지만 ‘과도하다’는 재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우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뒤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기업에 대해 형사처벌 할 때는 고의·중과실을 더 철저하게 입증해야 한다. 또 기업인에 대한 단골 혐의인 배임죄도 대폭 손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완화할 것”이라며 “한편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실무상 적용이 안 되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폐지가 유력하다. 형법상 배임죄 조문은 구체적으로 적고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영 판단 원칙에 해당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은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전환한다는 방침도 나왔다. 또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과 같은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전체적으로 경제 형벌을 완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주가조작 등 악의적인 불공정거래나 생명·안전상 위해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다양한 재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다는 입장이다. 이진수 차관은 "형벌은 규제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송법 묻고 지역구 건의하고…‘30분’ 다뤄진 노란봉투법
사회 사회일반 2025.08.01 17:40:36“방송법(방송3법)에 대해 최소한 공부 없이 (국회에) 나왔다면 (고용노동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광주와 광산구가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광산구가 (고용부에) 고용위기지역을 신청했다.”(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영계와 노동계의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직전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심도 깊은 정책 논의 없이 엉뚱한 질문과 비방, 고성 속에서 30분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전문위원의 법안 설명부터 법안 표결까지 약 30분 걸렸다. 30분 동안 법사위 위원 4명이 김영훈 고용부 장관에게 정책 질의를 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비판에,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찬성에 주력할 각오로 회의장에 들어왔다. 하지만 4명 중 ‘정책 질의’를 한 법사위 위원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2명이다. 곽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조문을 중심으로 경영계가 우려하는 노동쟁의 확대 가능성을 김 장관에게 물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과 교섭 길을 열고 과도한 노조 손배소를 억제하는 법이다. 서 의원은 동사무소 민원을 예로 들면서 하청 노조와 원청 교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위원의 정책 질의도 온전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법사위는 회의 내내 위원장이 위원을 자제 요청을 할만큼 여야 의원끼리 고성이 이어졌다. 이미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충분해 법사위 회의를 서둘러 끝낼 수 있다는 입장을 정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본회의 문턱을 두 번 넘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시켰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급한 건 국힘이다. 경제단체는 매일 기자회견을 열면서 노란봉투법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계 편에 선 국힘은 추가 토론을 요구했지만, 결국 법사위 회의를 ‘정책 회의’로 만들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상법·노란봉투법·방송 3법 법사위 통과
정치 정치일반 2025.08.01 17:35:26상법·노란봉투법·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1일 “민주당이 기어이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를 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 토론 시 양당 1~2회씩 발언 후 토론을 강제 종결시켰고 민주당 의원들은 거수기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더 완벽한 안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하명’을 몸 바쳐 실행하기 위함”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산업계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했고, 국민과 야당의 의견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골자로 하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성장·지배 구조 왜곡을 초래하고 외국 자본의 경영권 탈취 위험이 있는 대표적인 기업 옥죄기법”이라고 질타했다. 1차 상법 개정의 시행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개정을 졸속으로 밀어붙여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2차 상법개정안은 기업 경영권의 불안정 심화와 과도한 경영권 위협 증가로 한국시장 상장폐지와 해외 상장, 우량기업의 한국 탈출, 대기업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확산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결국 일자리를 없애 고용을 감소시키는 일자리 파괴법이자 경제위축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기업의 경영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불법파업을 조장해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자리 훼손법이자 경제 폭망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용자 개념의 모호성과 손해배상 제한 등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과 재산권·영업의 자유 침해 등 위헌성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원청기업이 수천 개에 이르는 협력업체와 각각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며 “사업 경영상 결정에 관한 사항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 노동현장에 파업이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조법과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생태계가 파괴되어 고용이 사라진 대한민국의 내일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 3법’은 “KBS·MBC·BBS 등 공영방송을 민주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해온 민노총·언론노조와 시민단체가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지배하는 법”이라며 “방송사의 경영권, 인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렇듯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은 하나같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안으로, 노조의 대선청구서법이면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바라기법”이라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
신동주, 롯데지주 지분 0.01% 매수…신동빈과 마찰 빚나
산업 기업 2025.08.01 16:43:16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지주(004990) 약 4억 2000만 원 규모의 보통주 1만 5000주가량을 장내 매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경영권 분쟁 중인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등 법정 대응에 나서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인다. 이번 지분 매입은 롯데지주 전체 발행주식 1억 490만 9037주의 0.01% 수준이다. 상법에 따르면 발행 주식의 1만 분의 1 이상의 주식을 6개월 간 보유한 주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 회장은 앞서 지난달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도 제기했었다. 신 회장은 “창업주 고(故)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으로서 롯데그룹의 현재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한국 자본시장 내에서의 건전한 주주활동과 롯데그룹의 투명경영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매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 역시 “이번 지분 매입은 향후 이사회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마찰 가능성이 커지며 우려를 표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한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의 주식 매입은 '발목잡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 이런 마찰은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러스톤, 태광 EB 발행금지 2차 가처분신청…태광 "부도덕한 술책"
산업 산업일반 2025.08.01 16:08:16태광산업(003240)은 1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금지를 요청하는 2차 가처분 신청을 한 데 대해 "부도덕한 술책"이라고 반발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6월 30일 EB 발행 중단 가처분신청을 낸 데 이어 지난달 30일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1차는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이었다면, 2차는 청구 대상을 태광산업으로 해서 내용이 다르다는 게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설명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1차 가처분 신청은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로 회사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중지해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2차는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이 개정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권을 본질적으로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이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광산업 감사위원회에 이번 사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며 "감사 결과에 이사들의 책임이 드러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태광산업은 이에 대해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트러스톤이 2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법원 결정에 대한 명백한 사전 불복 선언"이라며 "1차 신청에서 인용을 자신한다면 2차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은 1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도 EB 발행에 대한 법적 분쟁 상태를 연장하기 위해 2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며 "자신의 자본 이득을 사수하기 위해 사법기관을 악용하는 부도덕한 술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러스톤의 2차 가처분 신청은 상대방이 '태광산업 이사들'에서 '태광산업'으로 바뀌었을 뿐 EB 발행의 적정성을 따진다는 점에서 본질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을 ‘헐값매각’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18일 시간외매매를 통해 보유 지분의 절반을 교환사채 발행가(117만 2241원)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한 것을 두고도 모순된 행동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태광산업은 6월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약 3200억 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했다. 하지만 즉각 시장에선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불거졌고 금융감독원이 자사주 처분 상대방을 공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정정명령을 내리자 태광산업은 지난달 2일 EB 발행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 태광산업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6점과 함께 76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
신동주, 롯데지주 1.5만주 매입… 주주권 행사 예고
산업 생활 2025.08.01 15:28:02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지주 보통주 약 1만5000주(시가 약 4억2000만 원)를 장내 매수 방식으로 취득했다고 1일 밝혔다. 롯데지주 전체 발행주식 수의 약 1만분의 1 수준이다. 이번 지분 매입은 신 회장이 향후 이사회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 위해 사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국내 상법 상 발생주식의 1만 분의 1이상의 주식을 6개월 간 보유한 주주만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 회장 측은 “주식 매입은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아닌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 책임 있는 주주행동의 일환”이라며 “한국 자본시장 내에서의 건전한 주주활동과 롯데그룹의 투명경영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매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창업주 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으로서 롯데그룹의 현재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과 윤리경영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주주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신 회장은 롯데지주 등 한국 롯데 계열사 주식을 모두 매각해 약 1조4000억 원 규모의 현금을 확보했다. 이후 주주대표소송 제기 요건에 해당하는 지분을 사들이면서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마찰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신 회장이 돌연 주식을 매입한 건 발목잡기로 보인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 속 기업 경영에 도움 되지 않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
[속보] 법사위,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 與 주도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4:53:27 -
트러스톤, 태광산업 EB 발행 금지 추가 가처분신청[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08.01 09:48:02트러스톤운용, 태광산업(003240) EB 발행 금지 두 번째 가처분신청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금지를 요청하는 두 번째 가처분신청을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올해 6월 30일 제기했던 1차 EB 발행 중단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의 건이다. 트러스톤은 1차 가처분 신청에서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행위 중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2차에서는 청구 대상을 태광산업으로 했다는 점이 다르다고 트러스톤 측은 설명했다. 트러스톤은 "1차는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로 회사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중지해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며 "2차는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이 개정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권을 본질적으로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태광산업은 6월 27일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약 3200억 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했다. 그러나 시장에서 해당 EB 발행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금융감독원이 자사주 처분 상대방을 공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정정 명령을 부과하자 태광산업은 지난달 2일 EB 발행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한편 트러스톤은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30일 태광산업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6점과 함께 76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면서 "태광산업 및 태광그룹의 위법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광산업 감사위원회에 이번 사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며 "감사 결과에 이사들의 책임이 드러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러스톤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에 기반해 주주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자산운용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가처분 사건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세제개편發 주가 급락 대응법…NH證 “저가매수 기회” [줍줍리포트]
증권 증권일반 2025.08.01 08:20:59NH투자증권이 올 7월31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이 증시에 단기 충격을 줄 수 있으나,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1일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은 시장의 예상과 다소 괴리가 있어 가치주와 배당주에 대한 주가 조정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법인세율 1%포인트 일괄 인상(최고 25%) △까다로운 조건을 단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원 환원 등을 부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이 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고, 과세 회피를 위한 연말 매물 출회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역발상 매매 기회란 분석도 나왔다. 김 연구원은 “관련 종목의 주가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8월에서 9월로 예정된 상법 추가 개정 모멘텀이다. 김 연구원은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미리 싼값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을 매수한 투자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제개편안 악재로 주가가 눌린 지금이 매수 적기라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세부담 대기업 17조·중기 6.5조↑…따져보니[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01 07:00:16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중심의 증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글로벌 법인세 인하 흐름에 맞춰 대체로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해왔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이후 8년 만에 법인세 인상을 단행해 기업 쥐어짜기식 증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향후 5년간 경제주체별 세금 부담 전망을 보면 이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대기업 세 부담이 약 16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에도 6조 5000억 원의 누적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과표구간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인상하면서 기존 9% 최저세율을 적용받던 중소기업 세율 역시 10%로 인상된 영향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기존 △9%(과표구간 2억 원 이하) △19%(2억~200억 원) △21%(200억~3000억 원) △24%(3000억 원 초과)에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전부 상승했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복잡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조정하거나 중소기업 세율은 건드리지 않는 식으로 취약 기업에 대한 배려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환원하는 조치가 단행됐다. 업계에서는 중소·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최근 경기 부진에 관세 인상, 상법·노동법 개정까지 겹친 상황에서 법인세율까지 올라 사중고를 맞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적용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일몰과 함께 연장 없이 종료돼 미래 투자가 더 어려워졌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설비투자를 단행할 경우 투자 금액의 최대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대기업들의 투자 여건도 나빠졌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에 따라 전 세계가 기업 유치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나라만 법인세 인하 흐름에 역행하면서다. 실제 2014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추이를 보면 인하한 국가가 18개국으로, 인상한 국가 11개국보다 많았다. 변동이 없었던 국가는 9개국이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21%로 우리나라보다 4%포인트 낮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는 기업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이라서 투자 환경을 열어줘야 하는데 법인세 인상하면 투자를 늘리기 어렵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 해도 법인세를 내리면서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투자도 늘렸다”고 말했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익 1조 원 초과 금융·보험업 기업이 부담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2배 인상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들의 ‘이자장사’를 직접 비판한 직후 이번 조치가 나오면서 사실상 대형 금융사들을 직격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돈을 벌어야 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 보증 등도 가능한 것”이라며 “이윤을 남겨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를 더 올리는 것 외에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5000을 외치는 정부가 증권시장 관련 세금을 인상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해석이 많다. 실제 정부는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려 부자 감세 철회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집중 매도하는 흐름이 이어져 증시 활성화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던 2021년 당시 개인투자자 순매도 현황을 보면 과세 기준 전날 팔아치운 주식 규모만 3조 1587억 원에 달했다. 증권거래세율이 복원된 것도 개미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닥시장에서 기존 0.15%에서 0.20%로 올라갔고, 코스피시장에서는 0%에서 0.05%로 상향됐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가 인하됐지만 금투세 도입이 아예 폐지되면서 과세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복원에 따른 세수 증가액이 내년에만 2조 1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
[사설] “기업 활동 위축 않게 해야”…노란봉투법 강행 멈추고 숙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8.01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을 옥죄는 배임죄 남용 문제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월 3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한 것도 기업의 위축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TF 3차 회의에서는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며 보다 진전된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더 센’ 상법, 법인세 인상 등 기업에 3중 족쇄를 채우는 입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하청 노조와 원청 기업 간 직접 교섭을 허용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해 경제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1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수출 여건 악화와 내수 침체 장기화로 허덕이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는커녕 규제와 증세 등 ‘모래주머니’를 달면 투자·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 경제 성장 동력 저하, 세수 감소, 증시 부진도 뒤따를 것이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으려면 여당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을 지지했던 노동계의 ‘청구서’를 의식한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 움직임부터 멈춰야 한다. 기업의 경영 위축을 초래할 노란봉투법 같은 입법안들은 노사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친 뒤 처리해야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지금은 과감한 규제 혁파와 재정·세제 지원으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노사 공생의 선순환 경제 구조를 확립해야 할 때다. 그래야 이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통해 선언했던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의 구현이 가능하다. -
與 “배임죄 남용 방지…기업규제 합리화 신속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5.07.31 21:00:41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2차 상법 개정 및 노란봉투법 등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재계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배임죄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개정에 착수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한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며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임죄 남용 문제는 상법 개정 관련 재계의 주요한 건의 사항이자 우려”라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목소리를 경청해왔다. 배임죄 남용 방지 등의 대책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 대행은 “앞으로도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배임죄 남용 방지를 포함해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의원이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상법 개정안, 또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조만간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첫 회의를 열어 배임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모호한 배임죄 조문을 명확히 하고 경영 판단 원칙도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것으로 보인다. -
기업 표적수사 '배임죄' 대폭 수정된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31 20:44:50정부가 조만간 기업인들에 대한 대표적인 형사 처벌 수단인 배임죄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개정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모호한 배임죄 조문을 명확히 하고, 경영판단 원칙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이형일 기재부 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경제형벌 합리화 TF’ 공동 단장을 맡고 배임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제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 개편안 내용도 다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조만간 첫 회의를 시작으로 8월 중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TF에선 상법상 특별배임죄(제382조)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미 형법상 배임·업무상 배임죄에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 처벌돼 실무상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또 형법상 배임죄(제255조)는 유지하되 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영판단 원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담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배임죄는 기업가를 수사할 때 적용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형법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한 행위’로만 정의한다.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많아 검찰은 그동안 배임죄를 통해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해왔다. 지난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횡령·배임죄의 무죄율은 6.9%로 전체 형사사건(3.3%)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무리한 수사가 많았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이 같은 논란이 늘어나자 법원과 검찰도 배임죄 적용을 엄격하게 보는 추세다. 200억 원 규모 횡령·배임죄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한 계열사로부터 부품을 매입하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싸게 사들인 경영 판단을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무부도 최근 "무분별한 배임죄 적용으로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서 "축적된 판례에 비춰 면밀하게 수사 여부를 판단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민철기(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배임죄의 가장 큰 문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가 넓고 임무위배행위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점”이라며 “이 때문에 행위 당시 어떤 의사결정이 배임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일상 경영활동을 사후에 법적 잣대를 들이대 무리하게 형사처벌 하는 수사기관의 관행도 근본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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