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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국인 통합계좌 가이드라인 마련…내달 개설주체 제한도 폐지
증권 정책 2025.11.27 12:00:00금융당국이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배당·과세·보고 등 관련 절차를 상세히 기술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마쳤다. 금융당국은 통합계좌 이용 확대를 추진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을 지속 개선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외국인 투자자의 질의가 많은 실무 사항들을 상세하게 규정한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계좌개설 절차, 주주 권리 배정, 보고 의무 등 실무 절차를 세부 단계별로 설명하고 해외 금융투자업자의 불공정거래·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사항도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 우선 계좌개설 시 계약 내용에는 한국 감독당국의 요구 시 최종투자자별 거래 내역 제출 의무사항과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의무,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 의무와 관련한 절차가 명시돼야 한다. 통합계좌 권리행사는 일반계좌의 권리행사 방법과 원칙적으로 동일하나, 최종투자자별로 의결권 행사 내용이 상이한 경우 상법에 따라 통합계좌 명의자(해외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별 의사를 취합해 의결권 불통일 행사도 가능하다. 예탁결제원은 통합계좌 명의자에게 일괄해 배당 권리를 배정하고 이후 통합계좌 명의자가 최종투자자별로 보유수량에 맞게 나눠 최종 지급한다. 보고 절차와 관련해서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직접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해 최종투자자의 주식 거래내역을 10년 동안 기록·유지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양식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계좌가 개설된 국내 증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국내 증권사는 통합계좌 계좌주의 제재 이력, 소재국 감독당국의 인가 증명서, 불공정거래·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 수단 등을 사전 점검하고 고객확인의무 이행 여부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영문으로도 번역, 배포할 예정이다. 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도 다음 달 중 차질 없이 마무리 할 계획이다. 규정 시행 목표 시점은 내년 1월 2일이다. 이를 통해 그간 통합계좌 이용 수요가 있었지만 개설이 불가능했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이 별도의 규제특례 지정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합계좌가 보다 활성화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국인 통합계좌란 최종투자자인 외국인이 별도의 계좌개설 없이 국내 주식을 일괄매매·결제할 수 있는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해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방식과 유사하다. 2017년 최초 제도 도입 후 계좌 개설 주체 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바 올 8월 국내 최초의 외국인 통합계좌가 개설(하나증권-홍콩 엠페러증권)돼 투자가 개시됐다.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등도 통합계좌 개설을 준비 중에 있다. -
[2025 증권대상] 자본시장 활성화 주도…'오천피' 시대에 한 발짝
증권 증권일반 2025.11.26 17:16:42‘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도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로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오 의원은 두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여 ‘사천피’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스피 지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 10월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여파로 2300선으로 떨어졌고 올해 5월에도 2600선을 오갔지만 강력한 증시 부양 정책에 힘입어 단기간에 몸집을 키웠다. 여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직한 코스피5000특위는 두 차례 상법 개정에 앞장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감사위원 선임 규정 강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제 도입 등 굵직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최근에는 3차 상법 개정 추진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국내 증시가 세계 주요국 증시에 비해 저평가를 받아온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경에는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10여 년 동안 코스피 지수가 2000~3000선 사이에 갇힌 동안 일본 닛케이 지수는 3배 가까이 올랐는데, 일본은 2014년부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밸류업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오 의원은 6월부터 꾸준하게 지배구조 개혁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 신뢰가 높아지며 증시 상승으로 이어졌다. 올 들어 코스피 지수는 약 71% 올라 세계 주요 증시 중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소영·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고세율을 25%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최고세율 인하는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
[사설] “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 기업 ‘경영권 방패’ 다 뺏을 셈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5.11.26 00:00:00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 투기 자본에 대응할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는 재계와 기업의 절박한 호소는 끝내 외면당했다. 1·2차 상법 개정 대응으로 기업 부담이 이미 가중된 상황에서 3차 개정은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 대표 발의자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며 시장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기업 현실을 도외시한 단견이 아닐 수 없다.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 장치가 부재한 우리 기업에 사실상 유일한 방패다. 황금주·차등의결권·포이즌필 등 기본적 수단조차 없는 탓에 기업은 투기 자본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소버린의 SK 공격 이후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취득·처분을 허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사업 재편이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자사주를 활용할 수 없게 되면 기업의 자율 경영 역시 제약된다. 장기적 주가 부양을 위한 자사주 취득 여력도 줄어든다. 당장은 자사주 소각을 통해 유통 주식이 줄면 주가는 상승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자사주 매입 동력이 약해지면 시장의 체력은 되레 저하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이미 1·2차 상법 개정의 ‘원투 펀치’에 비틀거리고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정부·여당이 ‘코스피 5000’ 목표에 집착해 주가를 끌어올리려 기업을 때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했다. 제도 변화에 적응할 최소한의 시간을 주지 않은 채 다시 규제를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 더구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 경영 활동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조치다. 지금 당정이 할 일은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능력을 훼손시키는 상법 개정이 아니라 황금주·포이즌필과 같은 실질적 경영권 방패를 기업에 쥐여주는 것이다. -
與, '자사주 1년 내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 방침
정치 정치일반 2025.11.25 10:53:59더불어민주당이 25일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코스피5000 특위 차원에서 자사주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그동안 자사주를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하면서 지배력 강화를 이유로 한다며 공공연하게 시장을 우롱하는 등의 방식은 멈춰야 한다는 비판이 쌓여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의 방식을 바꾸려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직접 취득 자사주에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다. 법안은 예외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도 신주 발행 절차를 따라야 하고,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도 명시했다. 특위 소속인 김남근 의원은 주총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경영권 방어의 가장 핵심적인 방식은 주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지를 받아서 강화하는 것”이라며 “주총 과정에서 충분히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 방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재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후속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 개인에 대해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 의원은 “현재도 신규 발행 절차가 잘못되면 규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그대로 준용한 것”이라며 “신주 발행을 할 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상당 부분 보장하는 장치가 작동하고 있고, 그 장치를 자사주가 회사 밖으로 나갈 때 그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고민의 포인트였다”고 설명했다. -
한정애 "K스틸법·해수부 이전법, 27일 본회의 처리 예정"
정치 정치일반 2025.11.25 10:07:47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한 주요 민생 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과학기술본법과 K스틸법, 필수농자재지원법, 부패자산몰수법, 해양수산부 부산이전특별법 등 주요한 민생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K스틸법은 지난 8월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21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장은 “국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민생 법안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산적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요청하고 있지만, 안타깝게 지연되고 있다. 긍정적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의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며 “더 건강한 자본시장을 위해서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비공개 '소소위'를 통해 심사 중인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국민께 꼭 필요한 민생 예산까지 묻지마 삭감 의견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장은 “AI, 국민성장펀드, 지역화폐 등 민생회복 경제성장 예산 삭감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 전액 삭감, 청년 창작자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심지어 대미 관세 협상에 따른 관련 예산에 대해서까지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 의장은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이라며 “거의 모든 나라가 AI 주권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묻지마 삭감인가”라고 물었다. 한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예산”이라며 “국민을 위한 예산 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삼전, 16만 전자 간다…내년 엉업익 2배로 뛸 것"
증권 국내증시 2025.11.25 08:51:36KB증권은 25일 삼성전자(005930)에 대해 “내년에도 강한 실적 서프라이즈가 이어질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높였다. 투자의견은 ‘매수’ 유지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내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2배 증가한 97조 원, 8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11월 기준 범용 메모리 가격이 50% 이상 오르면서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에 근접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 전망된다”며 “고대역폭메모리(HBM4) 품질 인증도 연내 조기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은 올해 삼성전자의 4분기 매출을 91조 원, 영업이익을 19조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 192% 증가한 수준이다. 이어 그는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배 증가하며 컨센서스 14조 원을 33% 상회할 전망”이라며 “특히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배, 전 분기 대비 2배 증가한 15조 1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4분기 D램 가격이 35% 상승하며 영업이익률이 52.9%로 개선되고, 고용량 기업용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출하 증가로 낸드플래시 수익성도 큰 폭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사주 정책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강화된 자사주 규정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조만간 여당에서 발의될 예정”이라며 “삼성전자가 최근 매입한 자사주 10조원 가운데 소각된 3조 원과 임직원 보상분 1조 6000억 원을 제외한 5조 4000억 원은 법안 처리 시 추가 소각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총 소각 규모는 8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내년 실적 서프라이즈에 따른 잉여현금흐름 증가와 보유 순현금 90조원을 감안하면 자사주 추가 매입·소각과 향후 3개년 주주환원책 상향 가능성도 높다”며 “범용 메모리 가격 강세로 내년부터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 연간 100조 원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프리미엄 스펙을 갖춘 HBM4 품질 테스트 조기 통과 가능성도 높아 반도체 업사이클의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새 성장동력 창출 위해 자본시장이 역할 해달라"
증권 국내증시 2025.11.24 18:12:41올해로 22회 차를 맞은 ‘2025 대한민국 증권대상’ 시상식이 2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손동영 서울경제신문·서울경제TV 대표를 비롯해 박민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정규일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 주최·후원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심사위원장인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과 각 부문 수상자, 회사 관계자들이 함께해 시상식 자리를 빛냈다. 박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세계 각국이 금융회사에 재무적 건전성과 인적 물적 역량 외에 사회적 신용을 요구하고 금융 시장을 상시적으로 감독하고 있는 것은 금융회사와 금융 시장이 국가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며 “성장이 정체된 성숙한 경제에서는 특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늘의 수상은 회사와 개인의 역량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증권대상 증권부문 대상은 메리츠증권이 이름을 올렸다. 개인투자자의 수수료 완전 무료 정책으로 리테일 사업에 적극 나섰을 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주도해 온 한국 자본시장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새긴 것이 높이 평가됐다. 증권부문 최우수상은 신한투자증권·우리투자증권(경영·디지털 혁신 부문), 미래에셋증권·하나증권(소비자보호〃), 삼성증권(자산관리〃), 한국투자증권·KB증권(퇴직연금·OCIO〃), NH투자증권(글로벌〃), 대신증권(IB〃), 키움증권(리서치〃)이 각각 수상했다. 운용부문 대상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수상했다.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와 연금 운용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을 구축하고 혁신과 투자자 중심의 경영 철학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위상을 드높인 공을 인정받았다. 최우수상은 신한자산운용(국내펀드 부문), NH·Amundi자산운용·KCGI자산운용(해외펀드〃), 삼성자산운용(ETF〃), KB자산운용·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OCIO〃), 한국투자신탁운용(연금펀드〃), 대신자산운용(자산배분형펀드〃)에 돌아갔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 올해의 딜은 한앤컴퍼니, 올해의 사모펀드(PEF)는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가 수상사로 이름을 올렸다. 개인 부문에서 올해의 펀드매니저상은 김준래 하나자산운용 본부장, 올해의 애널리스트상은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수석연구원이 수상했다.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각각 공로상을 받았다. 오 의원은 두 차례의 상법 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관심 제고를 이끌며 ‘사천피’ 시대를 연 주역이다. 김 대표는 70년간 이어진 한국거래소(KRX) 독점 구조를 깨고 거래소 간 경쟁을 촉발한 메기효과로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
"내 주식 사라졌다"…재상장한 삼성바이오, 단주 처리 놓고 혼란
증권 증권일반 2025.11.24 18:11:23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 이후 약 한 달 만에 코스피 시장에 변경 상장된 가운데 거래 재개 첫날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보유 주식이 사라졌다’며 혼선이 확산됐다. 기존 1주 보유자 상당수가 재상장일 기준 계좌에서 주식을 확인하지 못한 영향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홀딩스는 각각 178만 9000원, 43만 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의 인적 분할로 지난달 30일부터 거래가 정지됐으며 이날 변경 상장을 통해 거래를 재개했다. 이날 두 회사의 시가총액은 각각 82조 8145억 원, 10조 9112억 원으로 총합 93조 7257억 원을 기록했다. 분할 직전 마지막 거래일(지난달 29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총(86조 9035억 원) 대비 7조 원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이날 온라인 종목토론방 등에서는 기존 1주 보유자 상당수가 계좌에서 주식을 찾지 못하면서 문의 글이 속출했다. 이번 혼란은 인적 분할에 따른 단주 처리 규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는 분할 비율을 적용하면 소수점 단위로 쪼개진다. 예컨대 기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1주만 들고 있던 주주는 순자산가치 기준 분할 비율(삼성바이오로직스 65%, 삼성에피스홀딩스 35%)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약 0.65주, 삼성에피스홀딩스 약 0.35주를 배정받게 된다. 기존 주주는 분할일을 기준으로 두 회사의 단주 배정 권리를 갖지만 정수 주식이 배정되려면 최소 보유 주식이 2~3주 이상이어야 한다. 규정상 1주 미만의 단주는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으며 회사가 일괄 매각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법 제443조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주식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를 매각해 그 대금을 단주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에 따르면 1주 미만의 단주는 재상장 첫날 종가로 환산해 현금으로 지급한다”며 “이를 통해 발생한 단수주는 분할 신설 회사가 자사주로 취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증권가는 이번 분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탁개발생산(CDMO) 단일 사업구조가 갖춰졌다는 평가를 내리며 목표주가를 일제히 올려잡았다. 상상인증권과 유안타증권은 목표가를 200만 원으로 전망했으며 유진투자증권(170만 원), 신영증권(140만 원), LS증권(150만 원) 등도 줄줄이 상향 조정했다. 정이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신규 수주 확대의 기회를, 삼성에피스홀딩스는 독자적인 신약 개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한국 자본시장에서 인적 분할을 통해 주주가치를 증대하는 보기 드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자사주 1년내 소각, 어길땐 이사에 과태료"
정치 정치일반 2025.11.24 15:54:39더불어민주당이 신규 취득 자사주(자기주식)의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3차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이 자사주 소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 개인에게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한 1차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담긴 2차 개정안에 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하게 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직접 취득 자사주에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줬다.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제도 활용,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보유 처분 계획을 승인받아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게 했다. 특위 관계자는 “이런 경우에는 임직원의 애사심이나 적극적 경영을 위한 지지·참여를 유도하고,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기업 측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무 위반 시 이사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업이 1년 이내에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에 반해서 자사주를 보유·처분한 경우에는 이사 개인에 대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사주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조항도 담겼다. 개정안은 자사주는 의결권 등 권리가 없는 ‘자본’으로서의 성격이라는 점을 규정했다. 또 자사주를 교환·상환 대상으로 해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게 하고, 회사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에 분할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 상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은 자사주 처분 절차도 엄격해진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해 경영진의 자의적 처분을 차단했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12월 정기국회에서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법안, 가짜정보근절법 등 언론 개혁 법안 처리를 두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가능성이 커 내년 초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
"내 주식 사라졌다"…삼바 재상장 첫날 단주 처리 놓고 혼선
증권 증권일반 2025.11.24 09:55:10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분할 이후 재상장되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보유 주식이 사라졌다"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 1주 보유자 상당수가 재상장일 기준 계좌에서 주식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70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삼성에피스홀딩스는 48만 2500원을 기록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의 인적분할로 지난달 30일부터 거래가 정지됐으며, 이날 변경상장을 통해 거래를 재개했다. 같은 시간 두 회사의 시가총액은 각각 78조 5095억 원, 12조 5162억 원으로 합산 시 약 91조 256억 원이다. 분할 직전 마지막 거래일(지난달 29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총(86조 9035억 원)보다 약 4조 원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온라인 종목토론방 등에서는 기존 1주 보유자 상당수가 재상장일 기준 계좌에서 주식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문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혼란은 인적분할에 따른 단주 처리 규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는 분할 비율을 적용하면 소수점 단위로 쪼개진다. 예컨대 기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1주만 들고 있던 주주는 분할 비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약 0.65주, 삼성에피스홀딩스 약 0.35주를 배정받게 된다. 기존 주주는 분할 기준일 기준으로 두 회사의 단주 배정 권리를 갖지만, 정수 주식이 배정되려면 최소 보유 주식이 2~3주 이상이어야 하는 구조다. 규정상 1주 미만의 단주는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으며 회사가 일괄 매각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법 제443조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주식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를 매각해 그 대금을 단주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시에 따르면 재상장 첫날 종가로 환산해 현금으로 지급한다"며 "이를 통해 발생한 단수주는 분할신설 회사가 자사주로 취득한다"고 설명했다. 증권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일제히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상상인증권과 유안타증권은 목표가를 200만 원으로 전망했으며, 유진투자증권(170만 원), 신영증권(140만 원), LS증권(150만 원) 등도 줄줄이 상향 조정했다. -
민주당 ‘자사주 보유·처분 결정권’ 이사회서 주총으로 전환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3 20:33:56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에 자사주 처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자사주를 활용한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신규 취득 자사주에 대해서는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자사주의 보유·처분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법은 상장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이사회 의결만으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런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결정권은 주주들이 갖게 돼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주 처분이 한결 더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특별결의란 주주총회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절차로 합병·분할 등 회사의 중대한 의사 결정 수단으로 활용된다. 우리사주나 스톡옵션 등 임직원 보상과 관련한 자사주의 보유·처분에 대해서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자사주를 특정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처분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적용하도록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려 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고 언제 처분할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취지”라며 “우리사주나 임직원 보상 등에 대해서도 어느 가격에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언제 임직원들에게 처분할지 세부 사항 결정에 있어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며 “다음 주 중 법안을 발의한 뒤 재계 의견을 추가로 듣는 절차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사 충실 의무는 '전체 주주 우선'…EB 발행 적법성 이끌어낸 세종 [Law 라운지]
사회 사회일반 2025.11.23 17:09:30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환사채(EB) 발행을 두고 태광·소액 주주 사이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건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들이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라는 주장으로 태광의 신사업 추진을 위한 EB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해당 판결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시행된 이후 첫 판례라 향후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지난 9월 10일 소액 주주인 A사가 태광을 상대로 제기한 EB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태광이 자기주식 27만1769주를 대상으로 EB를 발행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A사가 연이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앞서 A사가 ‘EB 발행과 관련한 이사회의 결의와 사채 인수 계약의 체결 등 일체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지 말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A사는 두 차례 가처분 소송 과정에서 EB 발행가가 태광의 주당 순자산가격보다 낮아 저가로 발행됐고, 경영권 강화 목적으로 발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신주 발행에 있어 법률상 주주에게 인정되는 신주인수권과 발행 유지청구권, 무효 확인청구권이 EB 발행 시에도 적용되고, EB 발행이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에도 위배된다는 점도 전면에 내세웠다. 이에 세종은 우선 서울남부지법을 시작으로 24년 동안 법원에 몸담았던 김세종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종 기업 경영권 분쟁 사건을 맡았던 이숙미 변호사와 백상현·공지희 변호사로 팀을 구성했다. 특히 EB 교환 가격이 태광 주식의 거래 가격의 10%를 할증한 것으로 저가 발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현재 경영권 분쟁 상황도 아닌 데다 지배 주주가 이미 경영권 유지에 충분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지배권 강화 목적도 아니라는 점을 반박 사유로 꼽았다. EB 발행이 신주나 전환사채(CB) 발행과 처리상 차이로 법률상 유지청구권이나 무효확인청구권 등이 적용되지 않고,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조항을 근거로 곧바로 회사에 대해 금지 청구권이나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정 주주의 의견과 다른 의사 결정이 이뤄졌다고 이사가 주주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로 법원의 기각 판단을 이끌어낸 것이다. 김세종 세종 변호사는 “기업의 가치를 가장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시장 거래 가격으로 교환가를 정하는 등 가장 효율적 자금 조달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EB의 경우 신주 발행과는 법적 성격이 달라 상법이나 판례가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EB 발행으로 회사가 자금을 조달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
"기업 규모별 규제 '성장 패널티' 韓 유일"
산업 기업 2025.11.23 12:56:25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5개 국 중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 규모에 따라 규제가 가중되는 '성장 페널티(Growth Penalty)'가 적용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새로운 의무가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국내 규제 구조가 기업의 성장 유인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영주 부산대 교수팀에 의뢰해 발표한 '주요국의 기업 규모별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주요 경제법 전반에서 기업의 자산총액·매출액·종업원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규모 구간을 넘는 순간 새로운 규제가 자동으로 추가되는 구조가 돼 12개 법률에 343개의 계단식 규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 규모에 따라 규제를 누적해 강화하는 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 예컨대 미국과 영국은 기업 규모를 규제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등 ‘법적 지위’를 기준으로 공시·내부통제·외부감사 등 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운영한다. 반독점 규제 역시 기업의 크기가 아닌 카르텔·시장지배력 남용·기업결합 등의 시장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행위 중심 시스템이다. 또 주별로 회사법이 운영되지만 대기업 범주를 정해놓고 상시적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한국식 규제 방식은 없다. 영국은 회사법을 통해 기업을 공개 회사와 폐쇄 회사로 구분해 규제를 적용하지만 규모별로 세분화 해 차등규제를 두는 체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영미권은 규제목적으로 기업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구분하거나 대기업을 다시 규모별로 나눠 누적 규제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상장 여부나 독과점 행위 여부 등 법적 지위와 시장 행위를 기준으로 규제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독일과 일본은 규모 구분 기준은 있지만 목적이 한국과 다르다. 독일 상법은 재무제표 작성·공시·감사 등 회계 목적에 한해 기업을 소·중·대규모로 분류하지만 이는 기술적·절차적 기준일 뿐 지배구조나 공정거래 등 기업 전반의 규제를 규모 기준으로 차등화하지 않는다. 일본도 회사법상 자본금 5억 엔 이상 또는 부채 200억 엔 이상을 ‘대회사’로 정의하지만 이를 다시 세분화해 누적 규제를 부과하는 체계는 채택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한국의 차등 규제가 고성장기 도입된 기업규모별 차등정책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 성장격차 해소의 역할과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성장 정체기에는 성장을 독려하고 유인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국내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4%,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이 50%를 넘는 등 한국 경제의 개방도가 급격히 높아진 만큼 규모 확대를 규제의 출발점으로 삼는 접근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기업성장포럼을 통해 기업규모 기준이 아닌 법적 지위와 행위 중심의 규제체계로 전환해 성장억제 효과를 끊어내고 기업 자율규제 준수체계를 더 공고히 하도록 관련 법 개정 아이디어를 조만간 낼 계획이다. -
신규 상장 또는 상장사 인수 후, 주요주주·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최승환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해결사]
사회 사회일반 2025.11.22 09:00:00최근 몇 년 사이 상장회사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급증하면서, 상장회사의 자금 운용 방식은 주주행동주의와 경영권 분쟁 상대 세력으로부터 정밀한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상장 직후나 상장사 인수 직후 자주 목격하는 장면은 비슷하다. “상장으로 회사 신용도도 좋아졌으니, 그룹 전체 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돌려보자.” 이러한 의사결정은 겉으로는 효율적인 자금 운용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비상장 계열사나 오너 일가의 자금난을 상장회사 재원으로 메우려는 시도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칼럼에서 다루는 상법 제542조의9, 상장회사의 신용공여 금지 규정은 이러한 유혹에 대해 법이 얼마나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항이다. 상장과 동시에 시작되는 ‘돈줄 규제’ 상법 제542조의9는 상장회사가 주요주주, 이사·집행임원, 감사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그 채무를 보증하거나, 자금 지원성 증권을 인수하는 등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승인하거나 집행한 이사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된다. 단순히 의혹이 제기되는 거래 수준을 넘어 곧바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다. 외부감사인 역시 외부감사법에 따라 이러한 부정행위를 인지하면 금융감독원 등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 이 규정은 상장회사 내부의 거버넌스 차원을 넘어, 형사책임·외부감사·공시의무가 동시에 연동되는 고위험 규정으로 기능한다. 한 번 잘못 판단하여 거래를 실행하면 사후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장 직후 또는 상장사 인수 직후 특히 치명적이다. 신용공여 금지 - 단순히 대여만 막는 조항이 아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대표이사나 대주주 개인 앞으로 대여만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다. 그러나 법이 말하는 신용공여의 범위는 훨씬 넓다. 우선 금전·재산의 대여가 있다. 이는 명시적인 대여금 계약뿐 아니라, 반복적·장기적인 가지급금, 비정상적인 외상 거래 등 실질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효과를 가지는 거래 전반을 포괄한다. 다음으로 채무이행 보증 및 담보 제공이 있다. 계열회사 대출에 상장사가 연대보증을 서거나, 상장사 명의 부동산·예금에 담보를 설정해 주는 경우가 전형적이다. 여기에 재무상태가 악화된 계열사 발행 신주·회사채·전환사채를 사실상 구제금융 성격으로 인수하는 자금 지원성 증권 매입, 이해관계자의 채무를 보완하기 위한 출자 이행 약정·자금보충약정 등도 모두 신용공여로 평가될 수 있다. 형식이 복잡한 파생상품 거래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자산을 상장사가 매입하면서 일정 기간 후 원금과 고정 수익을 더해 다시 되사는 구조(총수익스왑(TRS) 등)는 명목상 자산 거래지만, 실질은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주는 거래”에 가깝다. 결국 요지는 간명하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에 빠질 경우 그 손실을 상장사가 떠안는 구조라면, 형식이 어떻든 신용공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 누가 금지 대상인가 - ‘특수관계인 지도’부터 그려라 상법이 정한 금지 상대방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이 규정은 우선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을 금지 대상으로 삼는다. 주요주주는 통상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보유자를 의미하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역시 포함될 수 있다. 이른바 실질 지배주주 개념이다. 개인 주요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뿐 아니라, 이들이 30% 이상 출자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 그리고 그 법인의 임원까지 모두 특수관계인이 된다. 여기에 법인 주요주주와 그 계열회사 및 임원까지 더해지면, 상장사 기준에서 보면 사실상 그룹 전체 지도가 신용공여 규제의 검토 대상 안에 들어온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사회·재무팀·법무팀이 공통으로 가져야 할 첫 번째 작업은 “그룹 지분 구조도 + 오너 일가 가족관계도”를 상시 업데이트해 두는 것이다. 이 기반 없이 신용공여 규정 준수 여부를 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외는 있다 - 그러나 ‘경영상 필요’는 좁게 본다 그렇다고 상장사가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신용도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상법은 세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 첫째, 학자금·주택자금·의료비 등 임원 복리후생 목적의 금전대여다. 1인당 3억 원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며, 용도·절차가 내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 둘째,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신용공여다. 자본시장법이 허용하는 일정 범위의 임원 신용공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이자 핵심 예외가 “상장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다.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사업 구조 재편 등 현실을 감안한 조항이지만 실제 적용 범위는 상당히 좁다. 이 예외를 주장하려면 적어도 네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거래가 오너가 아니라 상장회사 자신의 사업 목적 달성에 명백히 기여하는지, 신용공여의 상대방이 자연인이 아닌 법인 형태의 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 법인인지, 상법 제398조에 따른 자기거래 승인 절차(이사회 사전 승인, 이해관계 이사 의결권 배제 등)를 빠짐없이 거쳤는지, 지원 규모와 조건을 감안할 때 상장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그것이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자신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경영상 필요”라는 말은 법정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실제 사례 : 만도–한라 사건의 함의 이 규정이 단순 이론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이른바 만도–한라 사건이다. 2013년 한라건설은 대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상장사 만도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자회사 마이스터에 출자한 뒤, 마이스터가 그 자금으로 한라건설 신주 대부분을 인수하는 구조를 택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를 상장사 만도가 자회사를 우회해 그룹 지배회사 한라건설을 지원한 것이라고 보고, 상법상 신용공여 금지 및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거래가 원칙적으로 자금 지원성 증권 매입에 해당하는 신용공여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한라건설 지분 가치 상승 가능성, 그룹 재무 안정, 만도의 장기 성장 동력 유지 등을 이유로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의 ‘경영상 필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반면 경제개혁연대는 “이러한 논리라면 거의 모든 부실 계열사 지원이 ‘경영상 필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사건은 그룹 전체의 추상적 이익과 상장회사 자신에게 귀속되는 구체적 이익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그리고 신용공여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어려운 질문을 남겼다. 신규 상장·상장사 인수 직후, 반드시 거쳐야 할 점검 신규 상장 직후나 상장사 인수 직후 1~2년은 그룹 전체 자금 구조를 다시 짜는 시기다. 바로 이때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판단이 수년 뒤 형사 고발과 경영권 분쟁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목격한다. 따라서 경영진은 최소한 다음을 점검해야 한다. 이 거래가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주요주주·임원·특수관계인에 속하는지, 예외 사유를 주장한다면 이를 문서와 수치로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설령 상법상 허용 범위 안에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 가능성은 없는지 별도로 검토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상장사의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요약하면 상법 제542조의9는 상장회사 자금이 더 이상 오너 개인의 지갑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주주와 채권자의 신뢰가 집적된 공적 자금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조항이다. 신규 상장이나 상장사 인수 이후 “가족 회사 이자 몇 달만 대신 내주자”, “지분 구조가 복잡하니 우리 쪽 페이퍼컴퍼니로 한 번 돌려놓자”는 식의 사소해 보이는 결정이 향후 형사처벌·상장적격성 실질심사·경영권 분쟁의 직접적인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상장회사 경영자가 기억해야 할 문장은 결국 하나다. “상장사의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경영상 필요’라는 말은 내 입이 아니라, 법원과 검찰을 설득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좋아 보이는 딜보다 분쟁과 제재로부터 자유로운 딜을 선택하는 것, 상법 제542조의9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제한 자금 구조 설계가 신규 상장·상장사 인수 이후 경영자가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진정한 거버넌스 작업이다. -
예탁원·상장협, 전자 주주총회 안착 위해 MOU 체결
증권 국내증시 2025.11.21 16:33:19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전자주주총회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전자주주총회 관련 법령 제·개정 공동 대응’, ‘시범 전자주주총회 공동 개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의견수렴·테스트 협력’, ‘전자 주주총회 실무교육 공동 진행’, ‘주총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 연계 인센티브 발굴’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전자 주총은 올해 7월 22일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예탁원은 전자 주총 플랫폼 개발을 위한 시스템 통합(SI)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4분기 정식 개통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상장회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협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서비스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선우정택 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도 “법 개정 이후 전자 주총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회원사와의 활발한 소통을 기반으로 실무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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