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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머니브레인과 AI 변호사 모델 구축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와 장세영 머니브레인 대표가 28일 강남구 머니브레인 사옥에서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후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디라이트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지난 28일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머니브레인과 AI 법률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디라이트는 지난 8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0년 하반기 AI바우처 지원사업에 ‘인공지능 법률 기술서비스’ 사업으로 로펌으로서는 유일하게 인공지능 솔루션 수요 기업으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머니브레인은 딥러닝 기술과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머니브레인의 딥러닝 기술은 자연어 분석, 음성 및 영상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기술을 통해 AI 영어회화, AI 가상모델과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 인공지능 대통령을 제작하여 선보이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딥러닝 영상·음성 합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AI 바우처 사업인 ‘인공지능 법률서비스’를 공동으로 진행해 일반인들에게 유익한 법률 상식, 최신 법률 이슈, 스타트업 이슈 등 다양한 법률 콘텐츠를 제작 및 배포하게 된다. 또한, 서비스 관련 마케팅, 기술 협업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는 “팬데믹 시대에 법률정보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 더욱 대중의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를 통해 일반인에게 다양한 양질의 법률 강의를 쉽게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세영 머니브레인의 대표는 “디라이트와의 협력을 통해 머니브레인의 AI 법률 정보 제공 모델이 고비용의 법률 자문 시장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인공지능 법률 정보 제공 및 법률 자문 시장의 전환에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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