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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못 박아놓고 땜질…종부세 감면 늘려 1주택자 '불만 달래기'

[당으로 옮겨 오는 '부동산 정책']

■이낙연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 세혜택"

거주 기간따라 추가 공제 검토

6억 이하 주택 재산세 인하도

민심 악화되자 '병 주고 약 줘'

"조세정책 안정성 해친다" 지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3년 이상 장기간 실거주를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5년 이상 장기보유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을 뿐 거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부세 혜택은 없다. 당정은 또 6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 세율 인하 방안도 추진한다. 올 들어 종부세 세율 인상 및 임대차법 시행 등 강한 규제를 밀어붙여 시장 혼란과 불만을 높인 뒤 또다시 땜질 처방을 내놓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종부세의 경우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유기간에 따라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등의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내년부터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로 올해보다 10%포인트 올라간다.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를 합해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최대 80%(올해까지 70%)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정은 현 제도에서 3년 이상 실제 거주를 하면 거주기간에 따라 추가 공제를 해주는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도는 80%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제도에서 보유공제 비율을 낮추고 거주 혜택을 주는 방안도 있으나 이 경우 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실거주자에게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정 고위관계자는 “장기보유공제 비율을 낮추면서 실거주 공제를 늘리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며 “개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논의하는 것도 부담이기는 하다”고 말했다. 결국 국회가 지난 8월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5~2.7%에서 내년 0.6~3.0%로 0.1~0.3%포인트 상향한 만큼 거주에 따른 세 혜택을 줘 1주택자들의 불만을 달래주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당정은 6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중저가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공시가 현실화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매년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발표 시기는 오는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조금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정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은 부동산 증세 강공 드라이브로 집 한 채를 가진 실수요자들도 보유세 부담이 늘게 된다는 불만이 커진데다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까지 겹치며 민심이 악화한 탓으로 해석된다. 땜질에 땜질로 사실상 병 주고 약 주는 셈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실질 세 부담이 많이 오른 상태여서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보이는데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잃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면서 세제가 너무 자주 바뀌는 문제가 생기고 조세정책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양도세와 보유세를 한꺼번에 올리는 형태로 진행돼 시장에서는 ‘거래절벽’ 등 부작용만 심화돼왔다. 징벌적 과세 기조를 강화한 탓에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버티기에 들어갔고 이로 인해 시장의 공급 위축만 가속화했다. 지난 국회에서 종부세 강화 카드가 처리되지 못하자 당정은 올해 6·17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다수 지역을 규제 대상으로 묶고 7·10대책에서는 세 부담을 대폭 높였다. 7·10대책은 특히 양도세와 보유세를 한꺼번에 높여 ‘집을 사지도 팔지도 보유하지도 말라’는 시그널을 줬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더욱 불안정한 양상을 이어갔고 8월 이후에는 전세난으로 불이 옮겨붙었다.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 3법을 강행하면서 수도권은 물론 지방 광역시까지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기존 임차인의 돌발적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 간 감정싸움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전세 가격은 크게 오르고 매물 자체도 대거 사라져 전세대란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세종=황정원·하정연기자 강동효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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