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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文대통령에 5억 손배소…“허위 보고서로 수사지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 수사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송 대상자는 ▲문 대통령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이규원 수원지검 검사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전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등이다.

곽 의원은 지난 2019년 6~7월 문 대통령과 박 전 장관, 민 청장, 이 검사 등을 직권남용을 형사 고소한 바 있다. 곽 의원은 “허위면담보고서를 근거로 한 대통령의 수사지시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고, 수많은 보도로 명예훼손이 심각했던 만큼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히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곽상도, 과거사위서 수사권고한 외압 의혹 ‘무혐의' 받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은 2013년 3월 당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팀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18일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라고 검·경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일주일 뒤인 2019년 3월25일 검찰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수사를 권고했다.

해당 면담보고서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의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있던 이 검사가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만나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019년 6월4일 곽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이 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6일 최근 이 검사의 고소 사건 혐의 중 일부인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공수처에 이첩했다. 곽 의원은 최근 검찰 수사에서 이 검사가 공문서인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 등이 드러난 데 따라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곽상도 “이규원이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 기재한 것”

곽 의원은 “이 검사가 박 전 행정관을 면담하고 작성한 보고서에는 ‘2013.3.1. 오후 경 곽상도 민정수석이 보고 없이 수사를 시작했다고 당시 김 모 경찰청 수사국장을 전화로 질책하였다’, ‘경찰 수사 당시 엄청난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면서 “저는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을 질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김 국장은 수사단에서 ‘곽상도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였고 박 행정관 역시 ‘조사단 면담 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규원 검사가 면담보고서에 저와 관련한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지시, 과거사위의 수사권고로 인해 모든 언론에서 마치 저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어 2019년 6월4일까지 약 950건의 보도가 이어졌다”며 “대통령 딸의 해외이주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인해 졸지에 피의자가 되었고, 전 국가기관들이 나서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2019년 1월29일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의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곽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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