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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파이낸스업 실태파악후 탈루업체 세무조사

국세청은 최근 급팽창세를 보이고 있는 파이낸스 업계의 실태파악에 착수, 세금탈루 혐의를 포착하는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국세청은 18일 『현재 각 지방청별로 파이낸스 업체의 실태파악에 착수한 상태』라며 『납세에 문제점이 있는 업체에게 수정 신고를 권장하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부외로 조성한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수입이자를 누락시켰는지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제대로 했는지 회수가능 채권을 부당하게 대손처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국세청은 사채의 경우 금융기관 예금의 이자소득세율 22%가 아닌 25%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규정을 파이낸스사들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사채(私債)업의 일종인 파이낸스업은 상법상 일반법인이지만 기업의 매출채권을 인수하거나 이를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는 여신전문 금융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파이낸스회사들은 지난 95년 29개에 불과했으나 96년 105개, 97년 236개, 98년 393개로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파이낸스업에 대한 감독법규가 없어 방치된 상태이며 국세청도 아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부산국세청은 최근 역내 파이낸스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업체의 상당수가 변칙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원천징수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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