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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 손실' 롯데건설 임·직원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형택 부장검사)는 베트남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현지 시행사에 투자한 400억원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수사를 받아 온 롯데건설 전ㆍ현직 임직원 1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일부 임직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구성 요건이 안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롯데건설은 투자심위위원회를 열어 현지 시행사에 투자했고,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시행사 투자 행위를 경영적 판단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2009년 베트남 호찌민시 푸미훙 신시가지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지 시행사인 P사에 406억원을 대여금으로 제공했다가 일부를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아왔다.



또 임직원 중 일부가 대여금을 조성하고 해외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시공사 선정때 P사와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해 롯데건설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회계자료를 분석해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1년 이상 수사한 끝에 지난해 11월 전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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