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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구조조정 실직자 재채용 고용보험서 장려금 지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장려금이 지급된다.노동부는 26일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실직한 실업자를 같은 업체가 재고용할 경우 장려금을 주는 「재고용장려금제도」를 신설,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고용장려금은 해당근로자가 여성일 경우 1인당 최대 200만원, 45세이상 고령자일 경우 1인당 최대 16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 해당 사업주뿐 아니라 해당 사업주와 자본, 인사, 사업내용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주가 실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해도 장려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재고용장려금제도가 기존인력의 대체고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상용고용등 안정된 형태로 재고용할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원하고 재고용 이전 3개월부터 이후 3개월 사이에 기존의 근로자를 이직시킬 경우 장려금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하도록 하기위해 재고용장려금제도를 신설키로 했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홍 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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