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권역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구분된 권역 중 하나로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현재 인천지역을 비롯한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총량 규제와 택지조성, 공업용지 조성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목적별 구분과 지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공장 신·증설과 중과세 및 투자세액 공제 배제 등의 규제 대상 권역이다.
공유수면매립지인 인천 서구 경서동(오류동) 인근의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116만2,000㎡)는 조만간 지적고시에 따른 신규 번지 부여로 법정동의 등록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인천터미널 물류단지는 주운수로를 사이로 경서동(남측)과 오류동(북측)지역으로 나눠져 있어, 기존의 행정구역대로 법정동이 등록될 경우 자칫 물류단지 내에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이 공존하게 돼 반쪽 짜리 물류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
또 물류단지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면 유통상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으로 구획된 지구단위 지역에 상·공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어 물류단지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상의는 지번 부여 권한을 가진 관할 서구에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의 행정구역 조정' 건의문을 제출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는 경인항의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배후 단지로서 내륙 물류체계 개선과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내륙 교통난 해소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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