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적 용도로 쓴 법인카드 입증 못하면 배상 못받아

법원 회사에 원고패소 판결

직원이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도 그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김승표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이 직원 A씨를 상대로 "개인적으로 쓴 법인카드 대금 5,000만여원을 물어내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에서 감사실장을 지낸 A씨는 2007년 전무로 승진한 이듬해 사규 위반을 이유로 징계 해고됐다. A씨가 징계의 부당함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내자 회사는 출장비를 유용하고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A씨를 형사 고소했다.



이어 회사는 A씨가 2006년부터 2년간 근무일이 아닌 주말에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법인카드를 식사ㆍ주유ㆍ골프 등 사적 용도에 5,000만원가량 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A씨가 카드 사용액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거나 업무 용도라도 합리적 범위를 넘어 과다 사용했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며 "단순히 주말에 근무지 밖에서 카드를 사용했고 용도가 식사비ㆍ주유비 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