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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징역 2년 선고…“당연히 항소하겠다”(종합)

정두언, 징역 1년 법정구속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78ㆍ사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법정구속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며 “이들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의원실 경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나마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좋은 회사를 인수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찬경 회장에게서 3억원을 받았다는 특가법 알선수재 혐의는 관련자 진술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공판 직후 법정 구속했다. 정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왔다가 곧바로 구속이 집행돼 수감됐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의원실 경비를 지원받은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은 “(형량이 높으니까)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 내일 이 전 의원과 특별면회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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