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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3~5세 월 3만원 지원"

경기도 국공립·민간 보육료 차액 지급… 13만명 혜택

경기도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3~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간 보육료 차액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에 420억원의 재원을 마련,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3~5세)에 대해 월 3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누리과정 전면 무상교육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누리과정을 3~4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는 3~5세는 매월 22만원의 보육료를 내고 있다. 이에 반해 민간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3세는 매월 27만5,000원, 4~5세는 25만3,000원의 보육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 비해 4~5세 아동은 3만3,000원, 3세의 경우 5만5,0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에서 3~5세의 수용 규모는 이들 전체 유아의 10%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부분 유아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하고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민간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매월 3만원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경기도의 보육료 지원은 이러한 차액에 대한 것으로 도내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4~5세는 월 3,000원만, 3세는 월 2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도는 이번 누리과정 전면 무상보육 추진계획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도내 13만4,000여명의 유아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아이 1명당 연간 36만원 정도 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을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국장은 "정부지원시설과 민간시설로 이원화돼 있는 현 보육료 체계에서는 같은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유아라도 어느 어린이집에 다니느냐에 따라 부모의 부담이 달라진다"며 "이번 조치는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줄이고 완전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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