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기준은 지난 7월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이 바뀌면서 마련됐다.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6%, 고효율 LED 조명 25%인 기준을 2배 수준으로 강화해 내달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LED 조명 설치 의무는 준공 때도 확인 받아야 하며 3년간 사후 관리 대상에도 포함된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조례도 개정해 조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했으며 다른 제도와 중복된 교통, 문화재 등 평가 항목은 삭제했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형 건축물의 신재생 에너지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존 에너지 소비형 건축물을 에너지 생산, 절약 건축물로 전환해 서울 도심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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