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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계열분리 공정위 심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양생명의 계열분리 심사에 착수했다. 빠르면 30일 안에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동양생명은 지난 7일 이사회를 열어 독립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경영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김앤장법률사무소에 계열분리 신청 업무를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8일 "동양생명으로부터 계열분리 신청이 들어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열분리 심사는 기본 30일에 연장 60일을 더해 최대 90일 내에 결정되지만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검토를 마치겠다는 게 공정위의 기본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의 총수와 총수 관련자의 지분이 특정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넘길 경우 이 기업을 기업집단 계열사로 본다. 지분율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계열사로 인정된다.

동양생명은 이 중 후자에 해당해 동양그룹의 계열사로 분류돼왔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계열사가 보유한 동양생명 지분은 3%에 불과하지만 동양그룹이 지난 2011년 동양생명 지분 45%를 보고펀드에 매각하면서 이사 6명을 보고펀드와 협의해 선임할 수 있는 '이사선임권'을 약정했기 때문이다. 지분 비중과 관계없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동양생명은 "동양그룹이 해체수순을 밟고 있어 이사선임권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계열분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양그룹의 동양생명 지배 해소 여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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