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 받은 대학생의 모든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사들일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 법안이 제출돼 국회를 통과하면 장학재단 측이 손실로 처리하지 않은 미상각채권까지 국민행복기금이 사들일 수 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7월부터 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대출 연체채권 중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상각채권 115억원을 매입해 채무조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전체 연체채권 중 상각채권은 미비한 비중이어서 미상각채권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한국장학재단 법 개정을 통해 미상각채권도 국민행복기금이 사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런 흐름에 대해 정부 부처 간 사전 협조나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과 장학재단 간의 업무가 일부 겹치면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사전에 기관끼리 업무를 나누거나 법 개정 이후 정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법안이 올라오지 않은 것을 보면 금융위가 이 사안을 다급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대학생 대출연체 위험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대출 잔액은 10조원대다. 한 관계자는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한다는 특성상 파생적으로 연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대학생 대출자 중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 4만여명에 달한다.
때문에 장학재단은 최근 일반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에게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상환 유예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일반 학자금 특별상환 유예조치는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대출자에게 상환 일정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것이다. 신청 요건을 연체 6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2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됐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최근 '청년·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 채무를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받은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고금리 전환대출을 지원 받지 못한 '청년층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으로 간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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