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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금융기관의 위험관리의 프레임웍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체계는 사업분야나 영업전략, 경영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위험관리 체계 구축의 초기 단계에서는 선진 금융기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와 각종 규제기관이나 컨설팅 회사가 제시하고 있는 원칙과 방법론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은 선진 금융기관들의 모범사례와 아더앤더슨의 위험관리모형을 바탕으로 한 금융기관 위험관리 체계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통합 위험관리체계의 청사진 금융기관의 모든 업무와 관련된 위험을 전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의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사적인 위험관리의 틀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위험관리 과정에 대한 이해, 위험에 대한 공통언어와 관리대상 위험영역(RISK UNIVERSE)의 정의, 위험관리 업무에 대한 경영자의 참여 방법과 관리원칙을 명시한 명문화된 규정, 위험관리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를 들 수 있다. ▲위험관리과정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경영목표가 설정되면 목표달성에 영향을 주는 각종 위험요소들을 인지하고(IDENTIFY), 발생원인을 이해하고(SOURCE),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측정(MEASURE)하여야 한다. 측정된 위험에 대해서는 미리 설정된 위험보상 기준(RISK-REWARD BALANCE)에 따라 수용여부가 결정되며 필요할 경우 위험의 경감(REDUCTION)이나 타 부문으로의 이전(TRANSFER)을 요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위험측정과 의사결정의 과정은 지속적인 관찰의 대상이 된다. ▲금융기관의 영업이나 경영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또 각각의 위험요소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환경변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발생빈도(LIKELIHOOD)나 심각성(SIGNIFICANCE)에 따라 정리하여 일상적인 위험관리의 대상이 되는 영역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일단 정해진 위험요소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의와 통제절차를 명문화하고 전파한다. 위험이 갖는 추상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위험에 대한 공통언어(COMMON LANGUAGE)의 형성은 전사적 위험관리 체제 구축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의 위험영역은 재무위험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은행 전체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을 폭넓게 감안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위험관리에 대한 모든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헌법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위험관리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전한 위험관리 기능은 체계적으로 작성된 규정(POLICY DOCUMENTS)으로부터 출발한다. 국내기관의 경우 위험관리에 대한 정책이 일반적인 업무규정에 일부 반영되어 있거나 별도의 위험관리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위험관리 조직의 구성에 있어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요소는 위험관리 기능의 독립성과 통합성 그리고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성이란 영업이나 트레이딩과 같이 실무를 집행함으로써 위험을 유발하는 업무단위(RISK TAKING UNITS)와의 분리를 말하며 통합성은 각종 위험요소들을 전사적으로 통합하여 측정,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사적인 위험관리조직은 경영층으로 구성된 위험관리위원회에 직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을 비롯한 모든 위험요소를 총괄적으로 측정, 관찰, 평가하는 전문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위험측정과 시스템 위험관리는 정확한 위험의 측정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특히 재무위험은 매우 정교한 수준의 계량적 측정이 필요하므로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거래하는 선진 금융기관의 경우 위험측정 기법과 시스템의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국내기관의 경우 전통적인 ALM(자산·부채 종합관리)차원의 위험측정과 일부 부문에서의 트레이딩 업무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사적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위험측정 기능의 보완이 시급하다. 위험측정에 있어 선진 금융기관들의 모범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산·부채의 시가평가(MARK-TO-MARKET)를 통한 경제적 가치의 반영 금융상품에 관련된 위험요소의 분해(UNBUNDLING)를 통해 위험요인별로 집계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이질적인 위험요인을 통합된 측정기준으로 합산(BUNDLING)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전산기능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활용 계량분석의 한계와 모형위험(MODEL RISK)에 대처하기 위한 사후검증(BACK TESTING)과 위기상황 분석(STRESS TEST) 한편 위험관리시스템은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등을 통합적으로 측정, 분석하는 기능을 통해 전사적 위험관리 체계를 지원해야 하므로 시스템간의 통합성 및 호환성, 설계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부서별로 시스템 도입이 계획되고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기능성과 모형의 정교성 등 기술적인 부분에 국한되기 쉽다. 따라서 위험관리 담당부서가 주도하고 각 부서의 위험관리 담당자가 참여하는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시스템 도입에 대한 마스터플랜 및 예산 수립, 부서별 담당분야 및 추진업무 부여, 위험관리에 대한 각종 기술 및 노하우의 개발과 축적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도관리 및 통제절차 한도관리(LIMIT MANAGEMENT)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각종 업무에 대한 수많은 한도가 존재하나 대부분 법률이나 감독기관에 의해 설정된 제한이거나 자체적으로 설정한 한도라 하더라도 설정 절차나 근거가 명확하지 못하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국내 금융기관의 경영관리 또는 업무관리가 권한의 적정한 하부위임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직급별 전결권에 따른 직접통제의 형태로 이루어져 온 때문이다. 향후 인원감축과 업무다양화에 따른 권한위임(EMPOWERMENT)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합리적인 한도설정 절차 및 한도체계의 수립, 일상적인 업무프로세스의 재설계를 통해 자율적이고 유기적인 통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위험관리의 전략적 활용 위험관리의 완성은 위험관리 규정, 조직, 시스템 등이 도입된 후 정확한 위험의 측정 및 합리적 가격결정에 의한 위험·수익의 보상관계(RISK-RETURN TRADEOFF)를 중심으로 경영관리방식을 전환하는 단계에서 이뤄진다. 즉 위험관리를 단순한 일개 부서업무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경영 전반에 걸쳐 수익관리와 함께 경영전략의 축을 이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위험관리의 기능적 효과는 단순히 재무위험의 통제 및 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위험측정과 한도내 운영을 통해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해주고 조직내에 명확한 성과평가체제를 구축하여 생산성 제고의 기반을 제공하고, 합리적 이전가격 및 위험측정치를 기반으로 경쟁력있는 가격결정기능의 제고 및 신상품 개발에 도움을 주며 나아가 고객별, 시장별 위험대비 수익성분석을 통해 금융마케팅의 강력한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향후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업의 추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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