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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해보험 내년 전국 확대 시행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자연재해나 조ㆍ수해, 화재, 병충해 등에 따른 벼 피해를 보상하는 '벼 재해보험'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험가입 대상품종은 특수미ㆍ밭벼ㆍ초다수성벼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종이며 보험대상 병충해는 흰잎마름병ㆍ줄무늬잎마름병ㆍ벼멸구 등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벼 재해보험의 경우 30개 시ㆍ군을 대상(벼 전체 재배면적의 43%, 37만8,000㏊)으로 11일부터 오는 7월8일까지 지역 농협 창구를 통해 판매한다. 가입요건은 농가당 4,000㎡ 이상이며 자기부담비율 20%형과 30%형 가운데 선택해 모내기 이후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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