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벼 재해보험 내년 전국 확대 시행
입력2011-05-10 18:09:28
수정
2011.05.10 18:09:28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자연재해나 조ㆍ수해, 화재, 병충해 등에 따른 벼 피해를 보상하는 '벼 재해보험'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험가입 대상품종은 특수미ㆍ밭벼ㆍ초다수성벼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종이며 보험대상 병충해는 흰잎마름병ㆍ줄무늬잎마름병ㆍ벼멸구 등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벼 재해보험의 경우 30개 시ㆍ군을 대상(벼 전체 재배면적의 43%, 37만8,000㏊)으로 11일부터 오는 7월8일까지 지역 농협 창구를 통해 판매한다. 가입요건은 농가당 4,000㎡ 이상이며 자기부담비율 20%형과 30%형 가운데 선택해 모내기 이후 가입하면 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