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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청문 보고서 채택 26일로 연기

야권 "결정적 하자 없어" … 국회 본회의는 통과 전망

정홍원(오른쪽) 국무총리 후보자가 22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야당 국회의원들과 차례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기자

여야는 당초 22일 예정됐던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오는 26일로 연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정 후보자에 대해 마지막 청문회를 열어 국정운영 능력과 도덕성 등을 종합 검증한 데 이어 오후에는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26일 오후1시로 전체회의 일정을 연기했다.

청문회 기간에 요구했던 정 후보자 아들 재산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야당 의원들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처리 여부는 26일에나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내에서도 정 후보자를 낙마시킬 결정적 하자가 있지는 않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강해 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통과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이날 야당의 보고서 채택 거부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개정안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지난 이틀 동안 해명이 부족했던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 증인ㆍ참고인을 상대로 청문회가 진행됐다.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아들 정우준씨에 대한 병역면제 의혹과 정 후보자가 로펌 근무 시절에 받은 고액 급여 및 전관예우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허리 디스크로 5급 판정을 받은 우준씨의 치료를 맡았던 신준식 한방병원 한의사는 "(우준씨가) 2001년 12월21일 초진 당시 외부 척추전문병원에서 찍은 자기공명영상(MRI)을 가져와 4ㆍ5번 선골 사이 디스크를 확인했다"며 "7개월간 20회가량 치료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정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로 활동하며 2년간 약 10억원(세후 기준 약 6억7,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도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정 후보자의 로고스 채용 당시 법인 대표였던 양인평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월급으로 세전 2,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며 "다른 변호사에 비해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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