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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버스기사에 과태료/서울시,최고 20만원
입력1997-04-21 00:00:00
수정
1997.04.21 00:00:00
서울시는 20일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불친절과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운전자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이는 불친절이나 난폭운전시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사업주가 부담토록 돼 있어 운전자들의 불친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오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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