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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파] 법정관리 인가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부장판사)는 7일 지난해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미도파에 대한 최종 관계인집회에서 미도파가 제출한 정리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정관리 인가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정리채권자의 92%와 정리담보권자의 83%이상이 각각 정리계획안에 동의함에 따라 법정관리를 인가한다』고 밝혔다. 미도파측은 이에앞서 명동점과 청량리점을 매각하는 한편 금융기관 정리채권인 4,278억원중 3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6년이후 5년간 균등변제하며 무담보채권은 연 2%의 금리를 적용, 균등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안을 제시했다. 미도파백화점은 지난해 3월 부도직후 화의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같은해 5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지난달 3차 관계인집회에서는 각각 16%, 12%의 채권을 가진 국민은행과 성업공사가 정리계획안에 동의하지않아 한때 청산위기에 몰렸었다./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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