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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이달말부터 외국인 과다위약금에 과세

외국인이나 외국법인들이 내국인의 계약위반 등으로 원래 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이달말에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국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가운데 원래손해액을 초과하는 액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이 가운데 25%는 원천징수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A사와 무역계약을 맺은 외국의 B사는 한국회사의 계약위반으로 1억원의 실제 손해를 본 뒤 1억3,000만원을 받았다면 3,000만원의 25%를 원천징수 형식을 빌어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의 자체기준을 근거로 외국인들에게 과세를 시도해 왔으나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돼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등 사실상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달말부터는 외국인들이 과다하게 받는 위약금 등에 확실한 과세가 가능해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과세과정에서 실제 손해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각종 근거자료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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