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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장관 “화학물질 규제 법안, 재계 우려 안 해도 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화학물질 규제 강화 법안이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재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월례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언론을 통해 너무 과장 보도되고 있다”며 “화관법의 매출액 대비 5% 과징금 규정은 화학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고의성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해 영업정지 대상이 됐을 때 기업이 영업을 지속하는 대신 과징금을 내고자 할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과징금 규모도 영업정지 기간을 고려해 차등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영업정지에 상응하는 과징금 규모를 3억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최근 5년간 화학사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한 건밖에 없었으며 과징금 규모도 수 백 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윤 장관은 “연구개발용 화학물질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되면 신기술 개발 위축 및 제품 개발 장기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업계 우려에 동감한다”며 “시행령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연간 유통량 1t 미만 화학물질은 간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신규 물질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진 물질이 기존에 있을 경우 이를 토대로 독성을 파악해 독성이 크지 않으면 등록 부담을 대폭 줄어들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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