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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생산 연 50만대 줄어… 중기는 존립기반마저 흔들

■ 근로시간 단축 땐 기업 매출 20% 손실<br>임금보전 요구로 노사갈등 불씨 가능성<br>"제도 안착 위해 특별연장근로 허용해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피해규모가 매출액의 20%에 육박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재계는 자동차산업 등 특정 시기에 연장근로가 몰리는 업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업종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면서 "제도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산업 등 특정 업종 타격 심각=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50만대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011년 기준 연간 자동차 생산량이 465만7,000대였음을 감안하면 국내 생산이 10.8%나 감소하는 것으로 금액으로 치면 10조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이처럼 자동차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것은 업종 특성상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실제 2011년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의 주당 근로시간은 51.7시간으로 제조업 평균(47.3시간)보다 4시간 이상 길다. 국내 완성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51.7시간은 말 그대로 '평균' 근로시간일 뿐"이라며 "주문량이 많을 때는 60시간을 넘겨 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되면 업계에 결정적인 악재가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더 큰 문제는 중소기업에는 이 법안이 존립기반을 뒤흔드는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제조·서비스업 근로자 45만여명의 임금감소 규모는 연간 2조8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83%가 넘는 1조7,379억원은 근로자 1,000명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갈등 새 불씨 가능성도=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현장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전제조건으로 임금보전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노사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초과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초과근로 할증률이 한국은 일본·독일·프랑스(25%)의 두 배나 된다.

이 때문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연장근로가 휴일근로에 포함될 경우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3% 이상 감소하고 연간 급여도 3,556만원에서 3,090만원으로 466만원 줄어든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은 이미 인력과 설비를 풀(full)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임금보전은커녕 곧장 '경제적 곤란'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며 "신규 채용 인건비, 임금보전 등에 관한 정부 지원을 늘리고 오는 2020년 정도까지는 제도 안착을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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