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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미달 저축銀, 금감원서 감사인 지정"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저축은행은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감사인(회계법인)에 의해 감사를 받게 된다. 또 부실감사 사실이 적발된 회계법인에 대해 고강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된다. 22일 금융감독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지정 대상에 적기시정조치 대상(BIS 5% 미만)인 저축은행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통상의 경우는 기업이 회계법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상장예정기업이나 감리조치기업, 관리종목 등은 금감원이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이 대상을 BIS 5%미만 저축은행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된 저축은행 가운데 분식규모가 자기자본의 3% 이상인 경우에도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분식규모가 자기자본의 5%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체 저축은행의 15~20%가 감사인 지정대상인데, 이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회계법인 입장에서도 감사보수를 기존보다 1.5배 이상 높게 받을 수 있어 서로 윈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감사 사실이 적발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1~3년간 해당업종에 대한 감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회계법인이 한 기업과 6년이상 감사계약을 맺을 없도록 하는 ‘오디터 로테이션(Auditor Rotation)’도 3년여만에 부활한다. 오디터 로테이션은 지난 2000년대 초반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재작년께 업계 요청으로 폐지됐다. 업계가 도입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던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된다. 감사인 등록제는 상장회사를 감사할 경우 금감원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금감원이 요구하는 회계인력이나 시스템 등 일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금융감독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부실감사가 적발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조만간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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