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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참사 천억상속 분쟁/1차 소송서 사위 이겨
입력1997-11-12 00:00:00
수정
1997.11.12 00:00:00
<속보> 지난 8월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고 이성철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회장의 1천억원대 재산 상속권 다툼에서 사위인 김희태씨(34·한양대 의대교수)가 일단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서울 강서등기소는 11일 이회장의 형제들과 사위 김씨가 동시에 낸 이회장의 양천구 목동 자택에 대한 상속등기 신청에 대해 『사위측에 상속권이 있다』고 잠정 결정,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형제측의 신청은 기각했다.
형제측 대리인인 김창준 변호사는 법원의 공식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상대측과의 사전합의에 따라 즉각 관할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이의신청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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