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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허덕 LH '엎친데 덮친격'

대법 "LH, 과다 분양가 반환하라"<br>진행중인 유사소송 10건… 패소 가능성 커<br>소비자들 원가공개 압력도 더욱 거세질듯

대법원이 21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가뜩이나 대규모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면초가에 몰리게 됐다. 현재 진행 중인 유사소송만 10건에 이르는데다 법원 판결을 적용할 수 있는 전국의 임대아파트가 줄잡아 1만여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수백억원의 돈을 입주자들에게 돌려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소비자들의 원가공개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LH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시 택지비는 조성원가의 80%=이번 판결의 핵심내용은 택지지구 내 임대아파트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택지비를 조성원가의 80%에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애초부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도 명시돼 있던 상황이지만 옛 대한주택공사가 개발하던 100만㎡ 이하 자체개발 택지의 경우 주공이 국토해양부의 고시문을 근거로 예외적으로 택지비를 조성원가의 100%까지 반영해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해왔다. 이번에 LH 측에 승소한 광주 5년 공공임대아파트가 바로 그런 케이스다. LH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택지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80%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 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LH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택지를 사용해 공급할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나 광주고법은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하는 택지공급가격은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서 정한 조성원가의 80%로 산정해야 하는데도 LH가 100%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상아파트 1만가구에 달할 듯=대법원의 이번 확정판결로 LH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유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LH에 따르면 현재 광주 외에도 인천∙양주∙대구 등 1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 삼산1단지에서만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양주덕정1단지(6건), 인천 만석비치(1건)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중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의 수만 3,520명에 이른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나머지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만 180억원(가구당 500만원 적용시)이 넘는다. LH에 따르면 과거 주공이 자체 개발한 100만㎡ 이하 택지아파트는 모두 3만가구 정도다. 여기에는 공공분양이나 영구임대아파트 등도 포함돼 있지만 분양전환대상 공공임대아파트도 줄잡아 1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임대아파트는 모두 택지조성원가의 100%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했다는 것이 LH 측의 설명이다. 여기에서 얻은 LH의 이득을 가구당 500만원씩만 잡아도 무려 5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할 때 감정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 손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다"면서 "자칫 이번 판결로 LH가 폭리를 취해온 것처럼 비춰질까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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