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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뉴욕지점 "성추행 폭로에 해고"혐의로 350만달러 피소

우리은행 뉴욕지점 직원들이 직장내 성추행을 내부고발했다가 부당 해고됐다며 소송을 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현지의 법무법인 김앤배(Kim&Bae, 대표 김봉준·배문경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은행 뉴욕 지점에서 근무했던 이모와 신모씨 등 2명은 직장내 성추행 사건을 서울 본사에 알렸다가 해고를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총 350만 달러(약 35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본사에서 파견된 한 주재원이 2012년 9월 전 직원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데 이어 11월에는 이를 무마하기 위한 회식을 열어 자신들에게도 성적인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재원은 여직원에게 강제로 키스하거나 엉덩이와 허벅지를 더듬었고, 남직원들에게는 성기를 만지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적인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일삼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원고들은 회사측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뉴욕지점은 사건을 덮는데 급급했고, 결국 서울 본사에 알린 끝에 지난해 3월 감사가 진행돼 문제의 주재원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에 소환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때부터 뉴욕지점 책임자는 업무상으로 보복에 나섰고 결국 지난 4월 해고됐다고 이씨 등은 주장했다.

김봉준 변호사는 “피고 측은 성폭력 등 불법행위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를 금지하는 뉴욕주의 노동법과 인권법을 어긴 것은 물론 주재원에게 미국의 고용 관행과 문화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음으로써 지휘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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