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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산어촌 애로 해소 대책
입력2010-06-07 16:57:39
수정
2010.06.07 16:57:39
'경작 곤란' 농지 소유제한 폐지<br>2톤이상 어선 엔진개조 허가 면제
정부는 7일 영농여건불리지역(경작곤란농지) 농지의 소유제한을 폐지하고 2톤 이상 어선의 엔진 개조 허가를 면제하는 등 농산어촌 애로과제 100건을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경기도 용인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어촌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분야별 애로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농업ㆍ농촌 분야 50건과 수산ㆍ어촌 12건, 식품 17건, 산림 21건 등을 개선과제로 꼽았다. 농업ㆍ농촌 분야는 ▦농지의 효율적 활용 ▦농축산물 생산ㆍ유통 비용 절감 ▦농자재 애로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으며 수산ㆍ어촌 분야는 ▦어업인 불편 해소 ▦양식어장 생산성 향상에 비중을 뒀다.
이어 식품의 경우 ▦식품산업 고부가가치 산업화 ▦식품 위생 및 안전검사 규제완화 ▦식품 품질향상 및 유통체계 합리화에 중점을 뒀으며 산림 분야는 ▦산지 및 산림자원 효율적 활용 ▦산림 보존ㆍ이용 관련 사업자나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핵심 내용으로 포함시켰다.
농업ㆍ농촌 분야의 경우 영농여건불리지역(읍ㆍ면에 속하면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평균 경사율 15% 이상인데다 농지의 집단화 규모도 2ha 미만인 곳)에 적용되는 소유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소유제한으로 농지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전체 174만ha의 농지 중 영농여건불리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곳은 8%로 15만ha로 추정된다. 정부는 또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를 확대해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의 150개소에서 오는 2012년까지 시ㆍ군별로 2~3곳씩 둬 총 220개소로의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산ㆍ어촌 분야는 2톤 이상 어선의 기관변경시 개조허가를 면제해주기로 했으며 양식어장의 신규 개발금지 품종을 완화해 수산ㆍ어촌의 수입 확대를 기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금지 품종이던 멍게ㆍ피조개ㆍ홍합의 신규 어장개발이 허용된다.
아울러 식품과 산림 분야 규제개선책으로 된장ㆍ고추장 등 장류의 자가 품질검사 주기를 매월 1회에서 6개월에 1회로 완화하고 최대 산림벌채 면적을 기존 30ha에서 50ha로 상향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정 총리는 "우리 농림어업이 새롭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규제가 있다면 이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림어업을 단순히 생산만 하는 1차 산업이 아니라 가공ㆍ유통까지 염두에 둔 복합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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