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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병사 조의금 가로챈 여단장, 소송 냈다가 패소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조의금을 가로채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육군의 한 여단장이 검찰 수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여단장 A씨가 자신이 연루된 "조의금 횡령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익위의 조사 내용이 군 검찰 수사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를 공개하면 A씨에 대한 수사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경기도의 한 육군 여단에서 자살한 김모 일병의 유족에게 전달해야 할 조의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일병은 폭언과 잠 안재우기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부대 안에서 조직적으로 은폐됐고 김 일병이 속한 부대의 여단장인 A씨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A씨는 사건 은폐도 모자라 김 일병 유족에게 줘야 할 조의금 160여만원을 빼돌려 회식비, 헌병대 격려금 등으로 썼다. 아들을 잃고 조의금까지 빼앗긴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아들을 순직 처리하고 조의금을 가로챈 관련자를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가혹행위 여부와 조의금 횡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관련 내용을 국방부에 알렸고 군 검찰은 이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권익위가 국방부에 넘긴 조사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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