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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허가 안받고 휴가원 제출, 법원 "무단결근 아니다"

부서장의 허가가 없었더라도 휴가원을 내는 등 절차를 거쳤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서창원)는 A씨 등 서울 모 사립대 직원 2명이 "부서장 허가 없이 휴가를 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소속 부서장인 행정지원처장에게 휴가원 또는 해외여행신고서를 제출하고 20여일간 결근했다. 이에 대학 측은 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휴가를 간 경우로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며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를 결정했고 A씨는 근로기준법 절차에 따라 휴가원을 낸 경우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휴가신청을 할 때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부재로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려는 것이지 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일반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휴가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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