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감찰 기간에 적발한 비위행위자에게 비위별 최고 징계 양정을 적용해 문책할 계획이다.
특히 100만원 미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으면 직무 관련성,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시는 건축, 위생, 소방, 환경, 세무 등 부조리에 취약한 부서와 각종 인·허가 등 시민 접촉이 많은 부서, 규제·단속 업무 부서를 집중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금품·상품권·선물·향응 수수뿐만 아니라 공직자 품위 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유희장 출입 등이 모두 감찰 대상이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