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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영세업자 회생 길 열렸다

재창업땐 500만원 세금 면제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회생의 길이 열린다. 세금체납으로 취업이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폐업 영세사업자의 세금 500만원이 면제되고 체납세금을 금융권에 통보하는 대상도 1,0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저소득 무주택자의 월세 40%가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3조원 규모의 지원을 담은 ‘친(親)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 오는 9월 정기국회의 법 개정 이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책의 초점은 정부의 세제지원에서 소외된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맞춰졌다. 정부는 폐업한 영세 사업자가 내년 말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할 경우 결손처분(세수에서 제외)한 사업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결손처분 세금이 500만원을 넘더라도 500만원까지는 징수가 면제돼 8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 체납자의 신용정보기관 통보 대상도 500만원 이상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1,000만원으로 완화돼 금융권 이용의 불이익을 최소화시켰다.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도 강화했다.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을 때 월세 지급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준다. 지난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청약통장) 가입자 중 무주택 세대주로 불입액이 연 120만원 이내인 경우 불입액의 40%가 소득 공제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상속ㆍ증여세 과세시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10~15%) 배제도 내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각종 중소기업지원제도의 적용시한도 2012년 말까지로 3년간 연장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근로장려금(EITC)과 25일 발표될 지원책을 포함해 서민층에게 3조6,0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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