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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배후' 부산·인천·평택항 민간개발로

최장 50년 장기임대 방식 탈피

개발수요 큰 3곳부터 시범사업

정부가 부산·인천항 등 1종 항만 배후단지의 개발과 분양을 민간에 허용하기로 했다. 1종 항만 배후단지는 화물 보관, 집·배송, 조립, 가공 관련 시설을 위한 부지로 2,679만㎡가 지정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21일 1종 항만 배후단지를 조립·가공·제조업이 집적된 항만기반 산업클러스터로 개발한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1종 항만 배후단지는 정부와 항만공사 등 공공이 부지를 개발하고 나서 민간에 최장 50년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재정부담으로 신속하게 부지를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토지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업체는 입주를 꺼렸다. 해수부 관계자는 "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개발·분양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개발 수요가 큰 3개 신항만지역에서 민간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신항 웅동 2단계(111만9,000㎡·2,514억원), 인천신항 1단계 2구역(934㎡·1,181억원), 평택·당진항 2-1단계(1,134㎡·980억원) 등 총 318만7,000㎡ 부지가 대상이다. 해수부는 내년 하반기 중 항만법을 개정해 모든 1종 항만 배후단지에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행정처리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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