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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환매대금 받으려면 24일까지 신청해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1일 폐장함에 따라 올해 안에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환매 대금을 받으려면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투자자가 환매신청을 한 뒤 실제 환매대금 지급일까지 평균 사흘가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4일 오후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기준가격이 적용돼 30일 환매대금이 지급되고 오후3시 이후 환매신청을 하면 29일이 기준가격 적용일이 돼 30일 혹은 펀드에 따라 내년 1월4일 환매대금이 지급된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상품은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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