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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상가계약기간 5년→10년… 자영업 보호 대책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22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현행 5년인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고 재건축 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임차권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자영업 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또 가맹사업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해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의결 받도록 제시하고 있다. 현재 하도급법과 대리점법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가맹점과 중소 유통업, 납품업자 등 다른 자영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정세균 위원장은 "오랜 불공정 관행을 없애 자영업자가 마음 편히 장사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발표한 정책들은 당의 20대 총선 공약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맹준호기자 nex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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