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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 블록딜·자전거래 단속 강화

업계에 자정노력 촉구도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에 고질적으로 기생해온 불법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과 자전거래 관행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동시에 임직원 대상 윤리 교육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은 22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불법 블록딜 및 자전거래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우선 블록딜 불법 거래 감시 시스템과 적발·조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블록딜은 대부분 소수 직원의 개인 역량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공식 중개수수료 외에도 별도 금전지급이 이뤄질 때가 있다. 최근에는 가격 급변 없이 대규모 거래가 가능하고 일반투자자가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블록딜의 특성을 악용해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가 나타나기도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자전거래에 대한 검사, 감독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자전거래에 대해 사전에 약정 수익률을 요구했던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그동안 기관투자가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수익률을 높게 제시한 뒤 이를 맞추기 위해 불법적인 투자 활동을 진행했다. 김홍식 자본시장조사단장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엄중하게 시행하되 업계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도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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