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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2000] 사업자선정방식 계획서 심사안 유력

[IMT-2000] 사업자선정방식 계획서 심사안 유력정보통신부는 8일 IMT-2000 정책 초안을 밝히면서 국민의 통신편익 증진 통신 인프라의 고도화 정보통신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디지털 경제의 촉진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통해 사업자 선정을 투명하고 공평하게 하며, 과잉·중복투자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안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IMT-2000의 법·제도적 성격=이번 안에서는 IMT-2000 서비스의 성격이 「기존 이동전화와 주파수 대역을 달리하는 이동전화」로 정의됐다. 새로운 주파수를 받아 IMT-2000 사업을 하는 것은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 그러나 정통부는 기존 주파수를 이용해 IMT-2000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해 이동통신 회사들이 현 주파수로 IMT-2000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 IMT-2000에 새로운 이름을 주는 방안과 이동전화, PCS 등과 함께 역무 이름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자 수=정통부는 신규 사업자 수로 3, 4, 5개의 복수안을 제시했다. 정통부는 이중 사업자수가 적고 기존 사업자가 사업권을 딸수록 사업성이 더 크다고 밝혀, 3개 사업자안에 더 무게를 두었다. 또 정통부는 사업자 수와 함께 신규사업자만 3개 선정하는 안,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중 3개를 선정하는 안, 기종 이동통신 사업자 3개와 신규 사업자 1개를 선정하는 안,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3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사업자 선정방식= 가장 논란이 됐던 주파수 경매제에 대해 정통부는 「관련법을 고쳐야 해 현 시점에서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통부는 IMT-2000 사업자 선정방식으로 기존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을 보완하는 방안과 일정 기준을 넘긴 사업자중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과거 PCS 사업자 선정 때 정부가 추첨 방식을 추진하다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으로 변경한 예에서 보듯 사업자 선정방식은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사업자당 주파수 양은 15~20㎒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 표준= 정통부는 기술표준으로 동기식과 비동기식중 하나를 바로 결정하는 대신 기술료 협상, 국제 표준화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나중에 결정할 계획이다. 또 표준화 방안으로는 동기식과 비동기식을 복수 표준으로 정해 사업자가 자율로 선택하는 방안과 동기식을 단일 표준으로 삼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복투자 최소화방안= IMT-2000 신규 사업자가 기존 시설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당 1.6~1.7조원의 투자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정통부는 IMT-2000 기지국의 80% 이상을 공용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CDMA(2세대) 망과 IMT-2000(3세대) 망간 로밍을 추진해 초기 과잉투자비를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사업자에게 신규 사업자에 대한 로밍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보는 이동통신 방식인 MC-1X에 대한 투자는 중복투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추가 주파수 및 TDD 주파수 할당= IMT-2000 보급이 확산되면서 세계적으로 추가주파수 대역이 검토되고 있다. 806~960㎒(우리나라의 셀룰러 이동전화 대역 포함), 1,710~1,885㎒(PCS 대역 포함), 2,500~2,690㎒(무선 CATV와 DAB 대역 포함) 등이 검토 대상이다. 정통부는 추가 주파수는 10년이상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이번 사업자 선정에서는 추가주파수 관련 정책 결정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TDD 주파수 역시 이번 사업자 선정에서는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탈락 사업자들에 대한 유사 IMT-2000 허용=정통부는 이번 정책안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IMT-2000 등 이동통신의 세대 구분은 정보통신의 기술 발전 추세 등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 전제하고 기존 이동전화사업자들도 기술발전만으로 유사 IMT-2000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 기술발전에 따른 서비스 제공수준의 변경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새로운 주파수 할당 없이 기술발전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수준의 변화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보다 발전된 이동전화 기술표준인 3세대 기술표준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주파수 활당대가 산정(출연금)=적정 출연금에 대해 출연금 비율을 5%나 7%, 적용기간은 앞으로 5년이나 10년, 매출액 예측치 등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꼽았다. 정부는 연구기관이나 사업자들의 매출 예측치가 향후 5년간 3,600억원일 경우 5%, 5,100억 수준일 경우 7%가 적합할 것으로 1차 가안을 확정했다. 또 10년간 매출액이 1,4천억원일 경우 5%, 2조원일 경우 7%가 적합한 것으로 평가했다./김상연기자DREAM@SED.CO.KR 김상연기자DREAM@SED.CO.KR 입력시간 2000/06/08 19:0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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