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팀장의 관리자급은 전원이, 과·차장의 책임자급은 만 43세 이상이 신청대상이다. 행원급에서는 만 40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퇴직 예정일은 이달 31일이다.
하나은행이 특별퇴직을 진행하는 것은 2011년 9월에 이어 4년여 만으로 희망퇴직자에게는 특별퇴직금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24개월에서 36개월치의 임금이 지급된다. 또 퇴직지원금, 학자금, 전직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측은 특별퇴직 대상이 되는 직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실제 퇴직을 원하지만 퇴직 프로그램이 없어 신청을 못하고 있다는 내부 여론 등을 감안해 특별퇴직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일부 직원이 신청을 하겠지만 신청자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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