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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정책자금 대출요건 강화
입력2003-04-22 00:00:00
수정
2003.04.22 00:00:00
이규진 기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지금까지 정책자금을 25억원 이상 대출 받은 중소기업은 추가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중소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정책자금을 꿔간 기업들에 한해 이처럼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기청은 2005년까지 회계감사보고서 제출대상을 정책자금 대출잔액 규모가 2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처럼 중기청이 중소기업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나서는 이유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신용대출을 해주려 해도 회계 투명성이 낮아 심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영태 자금지원과장은 “중소기업의 회계부실과 투명성 부족으로 금융권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와 신용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지속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기청은 올해 3,000명의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회계 투명성 교육을 무료로 실시할 방침이다. 경영자 회계투명성 교육은 서울을 비롯 전국 15개 도시에서 연간 총 50회에 걸쳐 매회 총 9시간씩 3일간 야간과정으로 이뤄진다.
정 과장은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들에게 2005년부터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회계연구원ㆍ은행연합회ㆍ은행권의 협조로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중기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금융기관ㆍ대학ㆍ연구원 등의 실무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소기업신용평가연구회`를 설치, 중소기업의 신용평가 및 신용대출확대 방안을 연구토록 할 계획이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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