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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안 철회해야"

경제학자들 100여명 성명변형윤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등 경제학자 100여명은 14일 서울 중구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은행법개정안 철회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의 제정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은행법 개정안은 건전 금융자본의 출현을 유도하고 금융 구조조정과정에서 국유화된 은행의 조기매각을 통한 공적자금의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흡한 금융감독 수준과 당국의 금융감독 의지부족 아래에서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율적ㆍ효율적 은행경영을 위한 금융감독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은행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은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고,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산업자본이 10%를 초과해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는 분식회계, 부실감사 등 각종 불법행위로 재산권의 손해를 당했을 경우 다수 투자자의 피해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제도"라며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오는 15일 국회 재경위원회 위원들을 면담하고 집회를 열어 은행법 개정안 철회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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