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준농림지 폐지] 내용요약

[준농림지 폐지] 내용요약준농림지, 개발-보전대상지로 구분관리 건교부가 발표한 난개발 대책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난개발 주범, 준농림지가 없어진다=난개발 방지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화된 토지관련 법령을 「국토계획·이용및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통합, 운영하게 된다. 즉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시·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새법에 따라 こ도시구역(주거·상업·공업지역) こ유보구역(녹지) こ보전구역(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재편된다. 두 법의 통합으로 그동안 난개발 양산의 주범이었던 준농림지역은 사라지고 개발대상지나 보전대상지로 명확하게 구분돼 관리된다. 개발대상지와 보전대상지는 현재의 토지이용상태와 주변환경등을 고려해, 2004년 1월까지 각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선긋기 작업을 하게된다. ◇기존 준농림지 건축규제도 강화된다=통합된 새 법이 시행되는 내년7월까지 난개발을 막기위해 기존 준농림지 건축행위규제가 강화된다. 이에따라 준농림지 용적률이 현행 100%에서 60~80로 낮아지고 건폐율 역시 60%에서 20~40% 수준으로 줄어든다. 고층아파트는 물론 저층아파트 짓기조차 어려워지는 셈. 또 새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새로운 용도가 부여되기 까지는 녹지지역에 준해 관리돼 용적률 100%, 건폐율 20%까지 밖에 짓지못한다. ◇개발대상지는 개발인허가 심의를 받는다=개발대상지, 즉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라도 마구잡이식 개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개발유보지역인 녹지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주민의 공람및 의견청취절차가 의무화된다. 또 환경·경관훼손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표준사업절차도 마련되는등 철저한 사전계획이 수립된 후에야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를위해 건교부는 사전심의기능을 전담할 중앙심의기구를 만드는 한편 각 시·도에도 지방심의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 기구에는 국토·도시계획, 교통, 환경 전문가는 물론 시민·환경단체 등이 참여하게 된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5/30 17:11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