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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현장 리포트/ 기고] 정연만 환경부 차관, 환경복지 강화… 저탄소기술 개발… 지속 발전 가능한 '환경정책' 돼야

정연만 환경부 차관

2016년은 환경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친환경기술로 산업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제도를 두 가지 관점에서 소개해 본다.

첫째,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환경복지제도의 강화다. 내년부터 환경오염 배상책임·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된다.

기업에 대한 무과실책임과 피해자의 정보청구권이 새로 인정된다. 그동안 절대적 약자였던 피해자가 기업과 동등한 여건과 지위에서 옮고 그름을 다툴 수 있게 된다.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자동차보험처럼 신속하게 배상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경유차 배출가스를 실제 도로주행 상황에서도 측정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를 받는 대기관리권역은 수도권 24개시에서 28개시(광주·안성·여주·포천)로 확대된다.

한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중금속·실내공기질 등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대상이 2009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까지 확대된다. 실내공기질 관리가 뛰어난 어린이 활동공간 우수 시설은 환경안심인증과 인센티브를 제공받음으로써 환경안전망이 더욱 꼼꼼하게 개선된다. 깨끗한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공장폐수 생태독성 기준이 2배로 강화된다.



둘째, 저탄소기술과 같은 친환경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촉진된다. 내년은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이 현행 140g/㎞에서 2020년까지 97g/㎞까지 강화되는 첫해다. 이를 통해 국내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개편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기술의 발전을 이끄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2017년부터 시행되기에 내년에는 하위법령 등을 준비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이 과정에서 산업계와 충분한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10개의 배출시설 인허가가 사업장당 1개로 통합되면서 획일적인 배출허용기준을 급변하는 산업여건과 기술진보를 반영하는 맞춤식 허가제로 개편된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와 방법으로만 재활용을 허용하던 포지티브 규제가 환경이나 건강상 위해한 것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재활용신기술의 상용화가 촉진되어 재활용시장규모는 지난 2013년 4조5,000억원에서 오는 2017년에는 6조5,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이다. 아울러, 하수처리장 처리수나 빗물 등을 재이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목적과 현장여건에 관계없이 획일적 수질기준을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인체접촉이 없는 공업용수는 업체 간 협의를 통해 자율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2016년부터 새롭게 도약하는 환경제도로 국민이 행복한 환경복지가 확대되고 기술개발이 촉진되어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는 해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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