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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핫라인] 대구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입력2001-10-28 00:00:00
수정
2001.10.28 00:00:00
계약조건·임대료 일방 인상등 개발업체 횡포에 상인 반발
대구 중앙지하상가(프리몰)의 재개발을 둘러싸고 입주상인들과 개발업체, 대구시 사이에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시끄럽다.
지난 79년 개발된 중앙지하상가(대구시 중구 동성로)는 지난해까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관리를 했으나 올해초 민관공동개발 방식인 제3섹터사업으로 서울의 재개발 전문업체인 대현실업이 상가를 재개발, 최근 쇼핑몰(프리몰)을 오픈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시행업체인 대현실업은 입주상인 선정 계약조건에 대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시와 맺은 실시협약을 무시하고 임대계약을 맺은데다 그 내용마저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대현실업은 최근 쇼핑몰을 오픈하면서 대구시와 사전 협의도 없이 ▦임대료, 제세공과금 2개월 이상 연체시 소등 및 영업정지 조치 ▦이후 15일 경과시 계약파기 등을 단서조항으로 명기한 채 상인들과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 회사는 149개 입주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에서 관리할 때 보다 임대보증금(평당 1,700만원-1,800만원) 및 월임대료(평당 평균 16만원)를 3배나 높게 책정해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상인들은 대구시가 임대 계약과 관련해 개발업체에 수정 요구를 했음에도 대현실업은 불공정 계약을강행, 전체 사업비 추정액(270억8,000만원)보다 더 많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챙기고 자신들이 운영할 주차장 공사비용까지 상인들에게 부담시키는가 하면 2ㆍ28기념공원(4,500여평) 조성 경비도 개발비에 포함시키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또 시도 대현실업이 상가 재개발과정에 독단적인 사업시행을 일삼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입주업체가 반발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지난 25일 재계약을 지시하는 등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프리몰의 불공정 계약을 시정하고 중앙지하상가 재개발과정에 발생한 특혜의혹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시는 개발업체가 시와 협의를 거치지 안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지만 시의 시정명령에 개발회사가 동의하고 있는 것 만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지하상가 재개발사업은 올초 사업시행을 앞두고 기존 상인들이 시의 제3섹터방식 재개발에 반발해 집단시위를 벌이는 등 그 동안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김태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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