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이 지난 22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에 발맞춰 1월5일부터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창구에서 양 은행 계좌의 입금과 지급 및 통장이월 등 교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은행 고객이 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입금·지급 업무를 보거나 경남은행 고객이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통장이월, 통장정리, 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해져 사실상 동일한 은행을 거래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양 은행에서 입금업무가 가능한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과, 적립식 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이며 지급업무와 통장이월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 해당된다.
아울러 BNK금융은 내년 1월 중순부터 부산은행 김해공항지점을 통해 경남은행 인터넷·모바일 환전 고객에 대해 외화 실물 지급 대행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앞으로 그룹 내 캐피털·투자증권 등 비은행 계열사와 연계한 공동 금융상품도 출시해 한층 폭넓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이에 따라 부산은행 고객이 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입금·지급 업무를 보거나 경남은행 고객이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통장이월, 통장정리, 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해져 사실상 동일한 은행을 거래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양 은행에서 입금업무가 가능한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과, 적립식 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이며 지급업무와 통장이월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 해당된다.
아울러 BNK금융은 내년 1월 중순부터 부산은행 김해공항지점을 통해 경남은행 인터넷·모바일 환전 고객에 대해 외화 실물 지급 대행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앞으로 그룹 내 캐피털·투자증권 등 비은행 계열사와 연계한 공동 금융상품도 출시해 한층 폭넓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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