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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김홍업 가석방 '특혜시비' 전망

'3각 빅딜설' 둘러싼 논란도 증폭될 듯

법무부가 27일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전부위원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홍업씨를 오는 30일자로 가석방키로 해 `유력인사'에 대한 특혜시비가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운용씨의 경우 월간중앙이 올 7월호에 청와대가 IOC부위원장직 자진사퇴를 전제로 김씨의 가석방을 약속하고 IOC는 2014년 동계올림픽의 한국유치를 지원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가석방이 결정돼 이른바 `3각 빅딜설'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태권도연맹 등 경기단체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운용씨는 형기의 59.9%를 복역하고 9개월 23일을 남긴 상태에서 교도소문을 나서게 됐다. 또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홍업씨는 형기의 76.8%를복역한 상태여서 잔여형기는 5개월 20일이다. 수감기간 지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등으로 석방과 재수감을 거듭했던 양(兩) 김씨는 이번 가석방으로 `집행정지'의 꼬리표를 뗀 채 완벽한 자유의 몸이 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수형자들의 행형성적, 범수, 죄질,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힘있는 사람'에게 특혜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항간의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석가탄신일 사면을 통해 국가형벌권 행사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행형성적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채 세인들의 주목을 받는 유력인사들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해 법조계에서는 그 배경을 둘러싸고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가석방은 형기의 1/3을 넘기면 해당 교정기관이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교정기관별로 올라온 가석방 신청건들을 모아 가석방 여부를 결정토록돼 있다. 따라서 양 김씨의 경우 형식적으로 가석방 요건은 갖춘 상태이다. 그러나 형기의 1/3만 마치고 나오는 사례는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는 형기의 90%이상, 모범수는 형기의 82~85%를 살아야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는 전례에 비춰 양김씨는 특혜시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달 30일에는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각각 징역 2년씩을 선고받은 김영일 전 한나라당의원과 서정우 변호사도 각각 형기의 65%와 75%만복역한 상태에서 가석방으로 풀려난 바 있다. 참여연대 이재명 투명사회국장은 "두 김씨가 법에 정해진 가석방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근거는 없다. 하지만 김운용씨의 경우 가석방 거래설이 제기된 터라 가석방이 정치적 흥정물이 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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