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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체계 대대적 개편

세금·연금도 자료활용

부실한 나라 통계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작업이 이뤄진다. 세금과 연금 등 각 부처가 갖고 있는 행정자료들은 나라의 공식적인 통계작성을 만들려 할 경우 반드시 작성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거부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통계 작성기관이 국가통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료를 요청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납세정보, 국민연금ㆍ건강보험 관련 정보 등이 통계작성에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처벌도 강화된다.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인상되고 통계청장의 사무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는 기관 역시 기존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1,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통계진단제도가 도입되면서 품질관리도 강화된다. 통계 작성기관은 소관 통계에 대한 품질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 통계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통계청장이 작성기관을 직권 지정하고 해당 기관에 인력과 예산 확보를 권고하거나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계 작성기관별 통계담당관 운영, 국가통계위원회 설치 등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학술이나 교육 목적으로는 관련 세부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예정대로 입법 절차가 진행되면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통계 인프라는 국가 통계 작성기관에서 조사된 465종의 통계 예산이 총 931억원으로 통계당 약 2억원에 불과하고 중앙 행정기관의 경우 통계당 담당자 수가 1.5명에 그치는 등 ‘부실 통계’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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