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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수재민 긴급지원

◆한국은행= 수해복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들이 자금이 모자랄 경우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키로했다.◆신용보증기관= 수해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수해복구자금에 대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기 보증금액도 소액·간이심사를 통해 관련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2억원까지 보증지원한다. 또 제3자 연대보증인 입보면제, 수해로 인한 조업중단이나 연체발생시에도 보증지원을 하기로 했다.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처리유예= 수해지역 기업 등이 결제회부된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정지 처분을 일정기간 유예한다. ◆은행권= 외환은행은 2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수재민과 중소기업에 대해 수해지역 복구지원 특별자금을 대출키로 했다. 관공서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영업점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경우 중소기업은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5,000만원 한도내에서 연 9.75%의 금리로 회사의 우량도에 따라 담보 또는 신용대출로 지원된다. 가계는 주택복구용으로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으로 500만원까지 신용대출해주며대출기간은 주택복구자금은 5년, 생활안정자금은 1년이다. 기업은행도 이날 집중호우로 시설파손이나 원자재 유실 등의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시설자금 지원과 어음할인을 시작했다. 지원 한도는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액의 100% 이내로 관공서의 피해사실 확인 증명 또는 영업점장의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된다. 기업은행은 또 영업점장이 최고 1%포인트 한도에서 대출금리를 낮춰줄 수 있도록 했다. 주택은행도 주택이 수해를 당한 수재민들에게 주택신축 또는 개보수를 위한 3년만기 대출을 주택면적 및 기존 거래여부에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은행도 수해지역 주민들과 중소기업에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 시설·운전자금지원에 착수했다. ◆농협= 생활안정자금 및 수해복구자금, 중소기업 시설복구자금에 대해서 소요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피해농가의 기존대출금 만기도래시 기한연장 또는 재대출에 나서기로 했다. 공제 계약자에 대해서는 기 대출분에 대한 상환연기, 이자납입 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 등을 해주고 인명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재난극복 긴급자금, 생활안정자금 및 재해복구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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